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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채터누가의 지니 다소우 박사는 최근 미국소아과학회(The 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 가톨릭의학협회(Catholic Medical Association)와 함께 채터누가의 테네시 동부지법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성차별금지법 1557조’에 대한 미 보건부의 해석인데, 이에 따르면, 의사들은 이중 유방절제술, 골수성형술, 난형수술(고환제거술) 등 선택적 성전환 시술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피고인은 미 보건부, 자비에 베세라 보건부 장관, 로빈수 프뢰즈 보건부 수석 대리 등이다.
고소장은 “이번 사건은 의사들이 의학적 판단이나 양심의 거리낌과 상관없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성전환 약을 처방하고,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 환자들에 대해 말하고 기록하도록 정부가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성전환 수술준칙으로 알려진 미 보건부 규정이 행정절차법, 종교자유회복법,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 자유 보호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 보건부는 지난 5월 개정된 법령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이른바 성전환 수술준칙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6년 시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폐지했다.
당시 베세라 장관은 발표에서 “성소수자(LGBTQ)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차별이나 간섭 없이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보건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베세라 장관은 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다”고 했었다.
원고측 법적 변호인인 자유수호연맹(ADF) 라이언 뱅거트 수석 고문은 관련 성명을 내고 “미 보건부가 성전환 수술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하고 있다”며 “의사들에게 13세를 대상으로 한 호르몬 처방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명을 담보로 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위험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