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금지 철회 청와대 국민청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월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교회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철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8월 30일부터 진행 중이다. 1일 오전 11시 현재 3만 5천여 명이 동의했다. 30일간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해야 한다.

청원인은 “1970,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도 공권력이 교회는 성역으로 인정해 교회로 피한 사람들을 경찰들이 잡아가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교회 예배 시에 마스크를 쓰고 사람간 거리를 두어 방역 규칙을 지키는 예배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되지도 않았는데도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백화점 등 다른 공공장소와 비교하여 차별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막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역 규칙을 지키는 모든 교회의 대면예배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