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교육청에 의무 위탁
채용 과정 투명화 빌미로 건학이념 훼손 우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학법 개정 반대
▲지난 8월 24일 사학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한국교회가 반대를 천명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내용은 사립학교의 교사 신규 채용 시 시·도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시킴으로써, 교사 임용권을 사실상 교육청이 행사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가결시켰다.

현행법상 교육청의 채용시험 주관 여부를 사학 자율에 맡기던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을 투명화해 부정 채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한 채용 비리를 방지하겠다며 교원 임용권 자체를 빼앗는 것은 사립학교의 건립 목적과 건학 이념 구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기독교계에에서는 사립학교에서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반대에 나섰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또 관할 교육청이 징계 및 해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학교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임용권자가 그 징계요구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재심의, 과태료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또 사학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공개하고, 임원 선임 제한 및 결격 사유 기간도 두 배로 연장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학교법인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사회 소집시 미리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도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개정안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에서 사학법인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필기시험 위탁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임원 선임제한 기간도 현행법대로 축소한 자체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재석 206인 중 찬성 67인, 반대 139인으로 부결됐다.

이와 함께 수술실 안에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CCTV 촬영을 하고, 수사·재판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요청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했을 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응급 상황을 비롯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법안 공포 뒤 시행까지 유예기간 2년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