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 목사)이 8월 31일 오전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의 정책설명회를 방해한 종로구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은 지난 8월 2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 및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천막 설치를 시도하다가 종로구청 측에게 제재를 당했다. 당 측은 “(천막 설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통상의 정당활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였다”며 “(그러나 종로구청 측은) 비가 오지 않으면 천막을 칠 필요가 없다거나 천막을 치면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도로법 제74조를 근거로 천막의 반입을 금지시켰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이미 동화면세점 주변은 경찰이 펜스로 원천봉쇄하여 기자회견장에는 시민들이 통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당 측은 또 “지난 주일 광화문, 시청, 남대문 일대에 많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2미터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각자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렸다”며 “경찰들은 또 다시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시민들의 자유와 예배를 탄압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당 측은 “예배는 집회가 아니므로,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상식이고, 또한 사적모임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므로 4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감염병예방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며 “일부 출동한 경찰들은 예배가 행사에 해당하며, 행사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행사는 금지되어 있는 반면 예배는 제한된 인원 하에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방역당국에서도 예배를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당 측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리는 광화문 예배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임이 분명하므로, 경찰들께서는 이번주부터 예배를 보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서 매주 토요일에 있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일천만 국민 걷기 캠페인 역시 합법적이므로, 이에 대한 탄압도 멈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음은 국민혁명당의 성명 전문.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의 정책설명회를 방해한 종로구청장을 고발한다.’

1. 지난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동화면세점에서 국민혁명당 기자회견 및 정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책설명회때 사용하기 위해, 천막을 준비하였고 이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통상의 정당활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였습니다.

2. 그런데 이때 종로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주무관이 여러 명의 용역을 데리고 와서, 비가 오지 않으면 천막을 칠 필요가 없다거나 천막을 치면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도로법 제74조를 근거로 천막의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미 동화면세점 주변은 경찰이 펜스로 원천봉쇄하여 기자회견장에는 시민들이 통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상황이었기에, 정책설명회를 위해 설치한 천막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종로구청장과 건설관리과장 및 현장에 나온 주무관은 용역들을 데리고 국민혁명당의 통상의 정당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를 범하였고, 정당법을 위반하였습니다.

3.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역시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종로구청의 업무협조 요청이 왔다는 이유로 이러한 초등학생도 기가 막힐 주장에 동조하여 천막 반입을 막았습니다. 이에 국민혁명당은 종로구청장 김영종을 포함하여 위 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지난 주일 광화문, 시청, 남대문 일대에 많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2미터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며 각자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찰들은 또 다시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시민들의 자유와 예배를 탄압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5. 예배는 집회가 아니므로,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상식이고, 또한 사적모임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므로 4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감염병예방법에 위배되지도 않습니다. 일부 출동한 경찰들은 예배가 행사에 해당하며, 행사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행사는 금지되어 있는 반면 예배는 제한된 인원 하에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방역당국에서도 예배를 행사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야외예배에 위법사항이 없고 광복절 연휴부터 지금까지 광화문 일대에서 어떠한 불법 집회에 대한 시도가 없었음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서도 시민들의 통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6. 즉,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드리는 광화문 예배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임이 분명하므로, 경찰들께서는 이번주부터 예배를 보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서 매주 토요일에 있는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일천만 국민 걷기 캠페인 역시 합법적이므로, 이에 대한 탄압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