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8월 2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경기·대전 가처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기본권 수호를 위한 소신과 양심 있는 판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