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결 내용이 3개 지역에서 모두 똑같고
2. 심문과 변론 실시 1시간 만에 판결하고
3. 판결문 내용, 지난 사건 판결과 동일해

예자연 기자회견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당시 예자연 인사들. 왼쪽부터 심동섭 목사, 정선미 변호사, 김영길 사무총장. ⓒ크투 DB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이하 예자연)에서 서울과 경기, 대전 지역 법원에 각각 제기한 ‘99명 예배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모두 기각당하자, 예자연은 ‘행정부 방역 정책의 시녀가 된 법관님들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경기(수원), 대전 지법의 3개 지역 ‘99명 예배 제한’ 집행정지 결정 내용은 복사판(컨트롤 C+컨트롤 V)이었다’는 성명서에서 “첫째, 판결 내용이 3개 지역에서 똑 같다. 둘째, 심문과 변론을 실시한지 1시간여 후 판결문이 나왔다. 셋째, 판결문 내용이 지난 사건 판결과 동일하다”며 3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예자연은 “국민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다. 그리고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심판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르면 충분한 것으로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관은 그 밖에 어떠한 외부의 간섭도 개의치 말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법관 윤리강령’도 헌법의 표현을 가져와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法治主義)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 함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법 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조적 양심인 법리적 확신을 말한다. 인간으로서의 도덕적·윤리적 확신과 법관으로서의 법리적 확신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법관은 법리적 확신을 우선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관은 이런 기본적인 양심조차 없는 상태가 됐다”며 “이번 개인의 가장 소중하고 근원적인 종교(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판사들의 판결은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은 형태”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이나 국민들 사이에 나오는 말이 ‘재판에 앞서 판사의 성향을 살펴야 한다’는 말이 유행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자주 들리는 말”이라며 “법치의 종말은 국가의 종말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헌법 수호는 고사하고, 자신의 양심조차 팔아먹는 법관들의 판결을 보면서, 자유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행정부의 시녀가 된 법관, 행정 공무원 수준으로 전략한 법관들이여, 최소한의 기본적 양심을 가져보길 그래도 기원해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