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페이스북
 국민동의청원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대한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26일부터 진행 중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 번째 ‘차별금지법안’으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대한 반대 국민동의청원이 26일부터 진행 중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두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박모 씨는 “트랜스젠더로 인한 문제가 평등법(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며칠 전 경기도 고양시 상가에서 어떤 남성이 치마를 입고 여자 가발을 쓴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일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5년 전에 강남역 화장실에서 남성이 불특정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기억나면서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다”고 했다.

이어 “영국은 평등법이 제정된 후 최근 10년간 성전환 희망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라며 “지금은 동성애나 성전환 옹호 교육을 학부모들이 반대할 수 있지만, 평등법이 제정되면 반대할 자유도 없어진다고 하니 학부모들은 정말 잠이 안 온다”고 했다.

이어 “요즘 우리나라의 각종 청년 문화 미디어가 동성애 코드에 물들어서, 동성연애에 빠져 에이즈에 걸리고 피폐한 삶을 사는 남자 청년들이 늘어간다는 말도 들었다. 아예 남자며느리, 여자사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식도 들었다”며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박주민의원의 평등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청원인은 청원 내용으로 “박주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은 21개의 차별 사유를 정해 사기업, 사인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고, 반대 표현을 괴롭힘에 해당하는 차별로 보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과 유사하면서도 더욱 강화된 법적 제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등법안의 21개 차별 사유에는 논쟁거리인 사상·정치적 신념 외에도 남녀 양성 중심의 헌법, 법률체계와 대법원 판례에 반하며 대한민국 사회 문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 밖의 알 수 없는 성’을 도입하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한다”며 “제3의 성별과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는 전 세계 10% 미만 국가에서만 인정되고 많은 부작용을 낳는 너무 성급한 입법”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멸시, 모욕 또는 두려움을 야기하는 부정적 언급의 표시를 정신적 고통 야기로 괴롭힘으로 보아 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대상으로 놓고,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토록 한 점 등은 이상민의원의 평등법안과 유사 또는 동일하다”며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 표시를 부정적 언급의 표시, 정신적 고통의 야기로 보아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할 수 있는 신전체주의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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