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학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사학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크투 DB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24일 오후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저지를 공언한 가운데, 25일 새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기습 강행 통과됐다.

25일 국회 법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앞선 19일 교육위원회 통과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학교가 교사를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독 사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는 이것이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원천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사학법 개정안 외에 언론중재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찬반 논쟁이 있거나 반대가 많은 논란의 법안들도 일제히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25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었으나, 본회의는 일단 연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 “25일 새벽에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통과 직후 곧바로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 규정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는 연기하겠다. 날짜를 수 일 내로 다시 잡겠다. 구체적인 날짜는 민주당과 협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자정이 지나 차수변경 후 열리는 법안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제93조 2항에는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법안에서는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 본회의는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