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사학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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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법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앞선 19일 교육위원회 통과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학교가 교사를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독 사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는 이것이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원천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사학법 개정안 외에 언론중재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찬반 논쟁이 있거나 반대가 많은 논란의 법안들도 일제히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25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었으나, 본회의는 일단 연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 “25일 새벽에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통과 직후 곧바로 본회의 상정은 국회법 규정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는 연기하겠다. 날짜를 수 일 내로 다시 잡겠다. 구체적인 날짜는 민주당과 협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자정이 지나 차수변경 후 열리는 법안은 당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제93조 2항에는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법안에서는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 본회의는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