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는 법원
순수 코로나19 사망자는 14명… 국민 불신·불안 가중돼
마트 무제한, 콘서트 2천 명, 예배 99명? 사법 정의를…

예자연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왼쪽부터 순서대로) 예자연 법률대책위원장 심동섭 변호사, 법률위원 정선미 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 ⓒ송경호 기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2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경기·대전 가처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들에게 종교의 자유와 기본권 수호를 위한 소신과 양심 있는 판결을 호소했다.

예자연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며 “코로나19 시국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은 말살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마저도 정부와 잘못된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동조하며, 그 권위가 추락하고 있기에 더욱 안타까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예자연은 “무조건 거리두기와 통제 위주의 정치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울증 30.7%, 불안 증세는 22.6%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다.

또 “지난 8월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자료에 의하면, 단 3일 동안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 6,821건(총 이상반응자수: 151,834건)에 사망자 22명(총 사망자: 712명)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반면 지난 7월 23일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의해 순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더욱 불안은 가중되며 지쳐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앙 활동은 필수적이고, 개인의 종교(예배)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고 역설한 뒤, “사법부는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그리고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소신 없고 눈치만 보면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되고 말 것”이라며 “마트/백화점 무제한, 콘서트는 2,000명, 결혼식장 49명, 야외 집회는 불가능, 그리고 교회 예배는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99명, 시간과 장소에 따라 통제하는 고무줄 통제정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분명 사법부의 정의로 무능 정부의 정치 방역을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음은 예자연의 해당 성명서 전문.

눈치보는 법관이 아닌 소신과 양심있는 법관을 기대하며
* 서울(행정법원), 경기(수원지방법원), 대전(대전지방법원) 가처분 신청

자유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면 사법부는 행정부의 시녀가 된다 !
- 마트 / 백화점 무제한, 콘서트는 2,000명, 결혼 식장 49명, 야외 집회는 불가능 ...
- 그리고 교회 예배는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99명... 밤 9시 이후는 금지 등
- 6시만 되면 바뀌는 정책, 시간과 장소에 따라 통제하는 고무줄 방역
- 사법부의 정의로 무능 정부의 정치 방역을 바로 잡아아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다.

코로나 19 시국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은 말살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 마저도 정부와 잘못된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보며 동조하며, 그 권위가 추락하고 있기에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등 소위 인권론자라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이들은 소위 ‘상대적 인권’ 개념을 가지고 ‘선택적 판결’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무조건 거리두기와 통제 위주의 정치 방역정책으로 코로나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19기간 동안 우울증 30.7%, 불안 증세는 22.6%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인 53%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8월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자료에 의하면 단 3일 동안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 6,821건(총 이상반응자수 : 151,834건)에 사망자 22명 (총 사망자 : 712명)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반면 지난 7월 23일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의해 순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더욱 불안은 가중되며 지쳐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앙 활동은 필수적이다. 공동체 사회의 질서 지와 평안을 위해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며, 이보다 더한 것이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다. 그래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99명을 선착순 또는 추첨 순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 개인의 종교(예배)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식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를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도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소신껏 판결하는 판사들이 있었기에 사법부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최근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서 정의가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사안일적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더 간곡히 호소한다. 예배의 자유는 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사법부는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그리고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을 상기하길 바란다.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소신없고 눈치만 보면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마트 / 백화점 무제한, 콘서트는 2,000명, 결혼식장 49명, 야외 집회는 불가능 ... 그리고 교회 예배는 시설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99명... 시간과 장소에 따라 통제하는 고무줄 통제정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분명 사법부의 정의로 무능 정부의 정치 방역을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2021년 8월 25일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실행위원 손현보(예배)·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 (법률)변호사
사무총장(대변인)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