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가결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국민 알 권리가 아니라 정권 비리 및 부패 은폐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정권이 파시즘으로 질주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샬롬나비는 24일 성명에서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언론자유 제한법’”이라며 “언론·시민 단체와 학계·법조계 등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언론법이 통과되면 예전의 최순실 보도는 할 수 없다”, “대부분 기사가 허위 정보로 쉽게 프레임 씌워질 수 있다”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 국가에서 권력 비리의 대부분은 언론 보도로 드러난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가족 학원 비리 등은 모두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진상이 밝혀졌다.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조국 일가의 파렴치와 내로남불은 드러나지 않고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의 수혜자(受惠者)는 국민이 아니라 정권이다. 언론중재법의 개정 핵심은 국민이나 언론이 아니라 정권이나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문재인 정권은 파시스트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 반(反)민주적 악법이자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번 정권이 파시즘으로 질주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이번 법에 대해 국내외에서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침묵을 지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언론 자유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여당에 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규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언론중재법 개정은 국민 알 권리가 아니라 정권 비리 및 부패 은폐를 위한 것이다.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규정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월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可決)시키려 강행하고 있다. 이는 거대 여당의 횡포로 비난받고 있다. 허위·조작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언론자유 제한법’이다. 언론·시민 단체와 학계·법조계 등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언론법이 통과되면 예전의 최순실 보도는 할 수 없다”, “대부분 기사가 허위 정보로 쉽게 프레임 씌워질 수 있다”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고 있다.

 민주 국가에서 권력 비리의 대부분은 언론 보도로 드러난다. 미국 닉슨(Nixon) 전 대통령의 워터 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주변 권력 비리 상당수는 언론 보도로 진상이 드러나곤 했다. 검찰·경찰 수사는 언론 보도를 뒤따라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가족 학원 비리 등은 모두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통해 진상이 밝혀졌다.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조국 일가의 파렴치와 내로남불은 드러나지 않고 묻혔을 것이다.

 1952년 창립된 현재 146국 187매체 소속 60만명 이상의 언론인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 언론 단체 국제기자연맹(IFJ)은 8월 20일 “한국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길을 여는 언론중재법안을 오는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 법안을 폐기하기를 요청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여태까지 언론이 사실과 다르게 반복적 허위 조작 보도로 정권을 칭찬했다고 해서 보복 수사를 당한 일은 없다. 사실대로 또는 사실과 가깝게 정권의 비리와 부정을 보도했을 때 정권은 언론에 보복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때 정권이 동원하는 상투어(常套語)가 이번 언론중재법에 들어 있는 ’악의(惡意)’ ‘허위·조작’ ‘반복적’이란 단어다. 언론중재법의 수혜자(受惠者)는 국민이 아니라 정권이다. 언론중재법의 개정 핵심은 국민이나 언론이 아니라 정권이나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언론 기자들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다. 기자들의 작업은 불타고 남은 잔해(殘骸)를 뒤지는 화재감식 전문가만큼 과학적이기 어렵다. 그것이 언론 기자 직업의 한계다. 이 직업의 한계가 부정확한 보도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부정확한 보도의 피해가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겸손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막강한 공권력의 부패과 비리를 보도하는 것이다. 정권의 협박에 넘어가면 정권의 비리에 침묵하고 언론은 그 사회적 책임을 못하고 그 사회는 자유민주와 정의로운 사회의 길에서 벗어난다. 문재인 정권은 파시스트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 반(反)민주적 악법이자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가득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번 정권이 파시즘으로 질주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샬롬나비는 언론중재법이란 명목의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여당의 시도를 반대하면서 다음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1. 언론중재법 개정은 정권 비리 및 부패 은폐를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 법은 취지는 선량한 기업이나 국민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국·윤미향·유재수·이상직 비리와 울산 선거 공작, 월성 1호기 조작 사건과 같은 권력 비리 보도를 막으려는 것이다. 지금 법원에서 심리 계류(繫留)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는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폭로를 언론이 취재·보도하면서 터졌다. 언론 보도가 아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부처가 모두 나서서 야당 후보를 수사하고 공약 지원을 해주는 중대 선거 범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여 대통령을 ‘재인이형’이라 부른 측근 한 명의 비리를 덮으려고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구명에 나선 사실도 밝혀졌다.

 개인 비리로 구속되기 직전 이 법을 밀어붙인 이상직 의원도 “국민 80%가 원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 등은 징벌적 손배 대상에서 뺐다고 하지만 여전히 언론 보도를 제약한다. 비위 의혹 공직자가 사퇴한 뒤 또는 하위 공직자와 당직자·보좌관, 친여 단체 등이 대신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여 공직자 비위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에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다.

2. 언론 중재 개선 아닌 언론 과실에 대하여 징벌을 주는 법이다.

 이 법은 표면적으로는 명백한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물린다고 하지만,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실상 언론이 지게 했다. ‘네가 죄가 없다는 것을 네가 입증하라’는 것이다. 외국에선 허위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게 돼 있다. 전 세계에서 언론만을 특정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제기자연맹(IFJ)은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서 “부정확한 보도에 부당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한국 언론인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끔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기자들이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해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다.

3. 허위 보도 방지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규정은 권력 비판 봉쇄한다

 여당이 만든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는 행위”(법률 개정안 2조 신설 조항)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절 외에는 다른 세부 규정이 없어 과연 무엇을 허위·조작 보도로 볼지 논란이 예상된다. 권력자나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에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정부 고위 관료나 정치인, 대기업 등 신문·방송의 비판 대상이 되는 권력 기관이 언론 보도에 대해 자의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라고 주장하며 손쉽게 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작년 언론사와 기자 등을 고소하면서 “따박따박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상직 의원도 “언론중재법은 가짜 뉴스와 싸울 수 있는 보호 장치”라고 했다. 언론징벌법이 있었다면 이들은 지금도 활개를 치고 징벌적 배상 소송에 휘말린 많은 언론사와 기자는 위축됐을 것이다. 이 정권이 노리는 것도 바로 언론 보도 제한 및 봉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물릴 수 있고, 소송에서 피해 입증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수준으로 배상 기준 금액의 하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4. 자유민주사회의 기본권인 권력에 대한 언론 비판의 위축을 초래한다.

 언론 자유는 권력자들에게 성가시다. 언론의 오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언론 없는 자유사회를 생각할 수 없다. 자유로운 언론이 없다면 민주국가가 아니다. 이 법은 언론의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은 일반 시민이 아닌 공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쥔 사람들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들에 대한 취재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 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고 보조금을 엉터리 사용한 비리 사건도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김홍걸 의원의 4주택 보유와 강남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상직 의원이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를 도운 덕에 여당 공천을 받고 범죄 수사도 피해온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나고 처벌된 것도 언론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기 위해선 제보자가 노출돼야 하며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제보할 수 없게 언론보도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5.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은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문재인 정권이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 보도 피해 구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비판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언론 자유 제한법이다. 대부분 권력 비리 및 부패 의혹 기사가 허위 정보로 쉽게 프레임 씌워질 수 있다. 정부 고위 관료나 정치인, 대기업 등 신문·방송의 비판 대상이 되는 권력 기관이 언론 보도에 대해 자의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라고 주장하며 손쉽게 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언론징벌법이 있었다면 이번 정권에서 드러난 각종 중대 비리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법은 기준 자체가 애매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물리고, 피해액을 언론사 매출액의 10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하한선까지 뒀다.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해석으로 언론에 소송을 걸어 입을 막고 미리 겁을 주려는 목적이다. 더구나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까지 언론이 져야 한다. 미국에선 고의·악의 여부를 그렇게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이런 피해 배상 상황에서는 언론이 권력 비리를 파헤칠 수 어렵게된다. 법률에서 ‘허위·조작 보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언론사에 물리는 조항은 사실상 “비판 언론을 무력화시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경제 권력자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6. 역대 정권에 없었던 언론 재갈 물리기는 파시즘으로 가는 법적 장치이다.

 박정희 독재정부 때도 이른바 ‘언론윤리위원회법’으로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한 언론에 신문 용지 공급을 줄이고 대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려 하다가 신문인들과 기자들 반대로 접은 적이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질식시킬 ‘언론 징벌법’이자 ‘비판 언론 파괴법’이다. 문 정권이 희대의 악법을 강행하는 것은 언론 장악이야말로 권력 비리와 부패의 은폐 및 장기 집권의 씨줄이자 날줄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법 위의 성역(聖域)에 올려놓은 ‘방탄 검찰’ 완성에 이은 후속 조치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아시아 국가의 정권들이 잇따라 강력한 언론 통제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과 가짜 뉴스 단속 등의 구실을 앞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을 길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가 지난 8월 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설령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며 “기존 법의 원칙과 판례를 위반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은 언론 기자들이 상시로 소송당할 위기에 처해 사실상 아무 말도 못 하게 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를 노리는 매우 위험하고도 교활한 법률로서 폐기되어야 한다.

7. 언론의 권력 감시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중단시켜야 한다.

 과거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은 이번 법에 대해 국내외에서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야당에선 “언론 자유 수호 투사처럼 행세하다 표변해 사실상 언론 탄압 폭주를 방조,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12년 10월 보수 정부를 비판하며 “정권 교체를 해내면 언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언론 장악, 언론 자유 침해 실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다음 달에도 한국기자협회 토론회에 나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언론의 자유’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대표였던 2014년 11월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는 “언론의 공인에 대한 비판, 또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어떤 비판과 감시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한국기자협회 57주년 축사에서도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언론 자유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여당에 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8.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로운 언론 보도를 통하여 사회적 부패와 비리를 방지하는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감시하고 기도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일반 언론이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지지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 만들도록 선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사회 언론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언론을 부당하게 재갈 먹이는 제도적 장치는 제거되어야 한다. 언론의 올바른 보도는 권력자들의 욕심에서 유래하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들추어냄으로써 방지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교회와 기독교 신자는 사회를 위한 소금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등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교회는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에 대한 올바른 보도를 함으로써 사회적 목탁(木鐸)의 역할을 다하도록 언론 자유를 신장하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의 올바른 신앙이란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가 공직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감시하고 좋은 정치를 지지하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 사회제도와 법들이 바른 기능을 하도록 후원하고 기도해야 한다.

2021년 8월 2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