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복음법률가회와 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관상 전 YTN보도국장(C채널 회장,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취지 설명을 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복음법률가회와 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안을 계속 발의해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가짜뉴스라고 불리는 언론사의 거짓 왜곡 보도를 막는다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며 “야당을 비롯하여 수많은 언론단체, 언론노조 등이 개정안의 위헌 부당성을 주장하자 최근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발의하기는 했으나, 본질적으로는 정부 권력이 언론을 감시, 통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독립 민간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소속 기관의 언론위원회로 만들어 언론 보도 내용을 상시적으로 조사·심의해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언론사 매출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개정안은 정부 권력을 감시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권력이 언론을 검열해 통제하겠다는 언론독재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으로 파생될 문제점 세 가지로 첫째, “정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를 창설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둘째로 “언론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위축효과와 자기검열의 결과를 낳아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 긴급 기자회견
▲이들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안을 계속 발의해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경호 기자
셋째로 “사실이 아니라 추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헌법 질서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언론통제 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된 모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혜령 PD(전 KBS인력개발원장)의 사회로 김관상 전 YTN보도국장(C채널 회장)의 취지설명에 이어 김학성 강원대 법대 명예교수,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유영대 국민일보 편집국 부장, 권혁만 KBS 시사교양국 PD, 이진수 더워드뉴스 대표가 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