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고등학교(학교법인 영락/대광학원), 영훈중고등학교(학교법인 영훈학원), 한동대학교(학교법인 한동학원)
▲대표적인 기독 사학들.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크투 DB
사학의 교원임용권을 박탈시키는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에 이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학의 자율을 빼앗는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 강제하는 개정안(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은 사학의 혁신적 채용을 부정하고, 학교법인 교원 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70조의4(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사립교직원의 징계권을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사학 경영권을 용이하게 박탈할 수 있기에 폐기되어야 한다 등을 천명했다.

또 △현재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 내지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말살하는 내용으로, 위헌적 법률개정안이므로 폐기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은 국제적 규범과 배치된다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학 비리는 해당 사학에 대한 감독권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예방하고 재발을 차단해야지, 그것을 사학의 자주성을 억제하는 근거로 활용하면 과잉규제”라며 “이는 기본권의 주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남용한다고 기본권 자체를 박탈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일방적으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은 사학의 자율을 빼앗는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8월 19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자유를 박탈하고 관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8월 25일 본회의서 통과시킬 계획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사학의 자율을 빼앗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는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 강제하는 개정안(사립학교법제53조의2)은 사학의 혁신적 채용을 부정하고,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이며, 학생모집권, 교육과정 편성권, 수업료 징수권이 정부에 있고 법인구성권에서도 개방이사 등 일부 권한이 정부에 있음에도 인사권마저 정부에서 행사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사적 영역에 대한 말살이다.

현실적으로도 종교학교나 예술학교 경우는 필기시험 없이 면접 등을 통해서 유능하고 건학이념에 합당한 자를 교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대입에서도 필답고사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으로만 학생을 뽑듯이, 사학에서 교원 채용에 필기시험을 강제하는 것은 적격자 선발을 저해한다.

더욱이 필기시험을 치룰 경우 반드시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위탁자(학교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탁자(교육감)가 채용예정자를 사전 거르는 역할을 하여 사실상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 제53조의2 제11조“(신설)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을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정안) ⑪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조건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임용권자는 교육감에게 필기시험 합격자의 결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위탁 근거만 두어서 사학이 위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필기시험 합격자의 기본적 요건(예, 채용 예정자수의 배수, 자격증 요구 등)제시하여 건학이념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립학교개정법률안 제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70조의4(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사립교직원의 징계권을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사학 경영권을 용이하게 박탈할 수 있기에 폐기되어야 한다.

관할청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사학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학교장에 비하여 학교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거의 없는 교직원에 대하여, 그것도 징계 요구의 원인을 불문하고 징계요구에 불응할 경우 무조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존재 의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법률 개정안이다.

또한 개정안은 사무직원의 특정한 중요 위반사항이 아닌 모든 위반사항에 관할청이 개입하는 것으로, 사학의 자주성‧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사무직원의 근무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는 임면권자의 고도의 재량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사립학교 교직원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된 피고용자로 보고 있다.

셋째, 현재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심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 내지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말살하는 내용으로, 위헌적 법률개정안이므로 폐기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를 개정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있다. 학운위의 심의기구화는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구조에서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구별을 없애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해 지역주민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그 설립의 주체는 물론 운영의 권리주체가 학교법인이고 운영에 따른 일체의 의무와 책임도 학교법인에 귀속된다. 많은 시도에서 학운위에 정치·노조활동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념이나 이익에 따라 학교 운영이 좌지우지되고 있어, 학교장의 자율적 학교운영이 어렵게 되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심의기구가 될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담당하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사항에 사학법인 이사회 권한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 있는 입법례(고등교육법 제19조의2)를 고려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법인 고유사무까지 심의토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와 같은 입법례는 선진국의 사학 전례에도 없는 이사회을 무력화시키는 법률 개정안이다.
※2005년 노무현정권의 사학법 파동 시 법률 개정을 추진하다 무산된 사항임.

넷째,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은 국제적 규범과 배치된다.

국제적 평균보다 높은 공적 규제를 받는 우리나라 사학에 대하여 추가적인 규제는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관할청의 임원승인 취소·교비회계와 법인회계 구분 등 한국의 사학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매우 큰 공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인사권과 재정 운용에서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이번 법률개정은 사학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교육혁신의 단초를 찾고자 하는 선진국의 노력과 정반대이다.

사립학교가 국공립과 다른 자율과 위험부담을 통해서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양성과 지식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도 배치된다. 사학 부조리 척결에 몰두하여 우리 교육을 지탱하고 있는 건전 사학을 육성하는 정책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

사학의 부정과 비리의 원천적인 차단을 이유로 사학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사학비리는 해당 사학에 대한 감독권 강화와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예방하고 재발을 차단하여야 하지, 그것을 사학의 자주성을 억제하는 근거로 활용하면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본권의 주체가 자신의 기본권을 남용한다고 기본권 자체를 박탈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일부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을 무시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사학 신규교원 채용의 교육청 위탁 강제, 사학의 자주적 인사권과 징계권을 제약하는 관할청 직접 관여 등 반헌법적이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일방적으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서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것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