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예방시민연대
▲세종시 기자회견 모습. ⓒ시민연대
게임관련 시민단체협의회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의 편파적 운영을 규탄하며 센터장 이승훈 교수(영산대)를 비롯한 자문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편파적으로 운영한 이승훈 센터장을 비롯한 모든 자문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2000년대에 우리 사회의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들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가운데 사행성 베팅을 내용으로 하는 웹보드 게임, 일명 고포류(고스톱/포카류)도 활성화되었는데, 문제는 게임에서 얻어지는 사이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불법환전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발생하면서 인터넷 게임이 신종 도박판으로 변질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중독예방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도박장화 되어가고 있는 인터넷 게임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단호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었다.

이에 문광부에서는 이용자의 월간 이용한도를 축소하여 불법환전의 규모를 축소시켰고 방통위에서는 불법환전 사이트를 적극 차단하고, 경찰청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 단속과 처벌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통해 불법환전의 규모를 축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후 게임업계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게임산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작용을 토로했고, 이에 2016년 문광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게임업계, 학계와 논의를 통해 게임업계가 불법환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게임이용자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그 결과 문광부의 주도로 민관학계가 상호협력하기로 서약하는 대국민 선포식이 진행되었고 웹보드게임 과다이용 억제 및 불법환전 모니터링,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간기구로 게임문화재단 산하에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가 설치되었다.

이에 센터 설치 이후 게임이용자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불법환전 근절 및 게임 과몰입 예방 캠페인이 활발하게 실시되었으며 환전 사이트와 이용자 민원분쟁 문제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게임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몇 가지 칸막이 규제가 폐지되기도 했다.

그런데 2020년 3기 센터 자문단(센터장 이승훈 교수/영산대)이 출범하면서 그 동안의 민관학계의 합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당하여 시민단체 추천 자문위원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불법환전 머니상을 판치게 하는 ‘안전인증제’가 실시되고 게임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등의 잘못된 정책들이 남발되는 일이 발생되었다.

특히 정부가 사행화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웹보드 게임 관련 업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게임사의 의견을 오염 및 훼손하여 특정 게임사의 주장이 마치 다수의 업계 의견처럼 왜곡하여 정부에 전달한 일은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센터를 비롯해 문광부, 게임문화재단, 게임업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웹보드게임의 건전화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민관학계가 협력하여 설치한 센터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게임업계의 나팔수로 전락한 일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편파적으로 운영한 이승훈 센터장을 비롯한 모든 자문위원들은 전원 사퇴하라!

2. 게임문화재단은 위법행위를 자행한 센터 관계자들을 즉각 징계하라!

3. 문광부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를 즉시 설치 목적에 맞도록 회복시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