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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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사무총장 전혜성)은 최근 ‘간부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감사원은 여성가족부 4급 서기관 A씨 채용 과정에서 공공감사법 위반 사안을 파악하고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성가족부는 2019년 6월 경력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감사 담당 간부 채용에 나섰고 3개월 후에 9월 A씨에 대한 채용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채용 당시 여성가족부 산하 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공공감사법 제15조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또 “해당 채용 공고문에는 최종 책임자로 인사혁신처장과 여가부 장관이 동시에 적시되어 있어, 당시 여가부 장관이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은 인사혁신처가 진행했다’며 책임을 회피해왔고, 인사혁신처는 사실상 채용 절차만 ‘대행’할 뿐, ‘최종 결정은 담당 부처에서 한다’는 입장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고 했다.

이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먼저 간부 부정 채용에 대한 감사를 맡은 감사원이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과 ‘채용공고문에 최종 공동 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는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는, 공히 책임부서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