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얼마 전 국민특검단의 기자회견. ⓒ크투 DB
국민특검단이 13일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특검단은 “광주시장 이용섭은 금일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포함 전국에서 실시되는 모든 집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집회 참가자의 경우 재난지원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야말로 ‘아무말대잔치‘ ‘무법천지’ 같은 처분과 공지를 광주시민에 발송하였다”며 “이용섭이 위 처분의 감염병예방법 근거로 드는 49조1항2호는 지자체장이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안에서 집회·집합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광주시장이 뜬금없이 전국 각지에 열리는 집회 참가 금지를 명할 근거조항이 전혀 될 수 없다”고 했다.

국민특검단은 “오세훈 서울시장, 경찰청장 등에 이어서 광주시장 이용섭이 각자 한 짓은 각자가 철저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신속한 하야와 엄중한 형사처벌만이 이 나라를 정상화할수 있는 길임을 재확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