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를 전하는 예장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 ⓒ준비위 제공
▲예장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 ⓒ크투 DB
9일부터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종교시설 관련 지침이 완화돼, 사실상 1,000석 이상 교회는 최대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운데, 예장 통합 총회에서 해당 지침을 안내했다.

4단계 수도권 교회를 위한 지침으로는 “주일·수요·교회학교 예배, 새벽·금요 기도회 등 정기예배는 좌석 수의 10%를 기준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되, 수용인원 100명 이하의 공간은 10명, 101명 이상의 공간은 수용 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며 “4단계 백신접종자 인원 수 산정 제외조치는 적용을 유보합니다. 소모임은 금하고, 여름행사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예배당 외에 다른 부속시설을 예배 장소로 사용할 경우, 각 해당 장소마다 위 기준에 따라서 인원 수를 산정해 예배 장소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며 “교회의 재정(회계) 처리, 교회 관리, 인사 등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교회 시설에서 거행되는 결혼식·장례식은 허용하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49명 이내의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며 “만일 결혼식을 마치고 별도로 준비한 공간에서 식사할 경우,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주일·수요·교회학교 예배, 새벽·금요 기도회 등 정기예배는 예배당 좌석 수의 20%까지 참석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며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을 경과한 분은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그 외의 지침은 수도권 4단계 지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소개했다.

총회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방역에 취약한 이웃들과 선교지를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