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줘
▲드라마 <구해줘>에 등장했던 사이비 종교집단 구선원의 모습. ⓒtvN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 이하 바문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부당한 7가지 이유: 물길과 말길은 열어두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언론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기한 것은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주였다. 언론의 자유는 1787년 미 연방 헌법 초안이 작성된 후 1791년 추가된 수정헌법 1조에 기초한다.

여당은 언론에 대해 최대 5배까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했고,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는 점에 터잡아 성명한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3. 25(법률 제16060)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1조에서 “언론사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필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형사적 책임과 법원에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등의 구제방안도 운영되고 있음에도, 손해액을 매출 규모에 연동하여 최대 5배까지 징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 가짜뉴스 판단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2.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인사들이 징벌적 배상을 활용할 길을 터놓았다

법안 제30조 2항은 손해배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도록 했다. 기준금액은 언론사 매출 상한(1천 분의 1)과 하한(1만 분의 1)을 고려해 정한다. 매출이 큰 방송·신문일수록 배상액이 커진다.

여기에 특칙으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별도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인사들이 징벌적 배상을 활용할 길을 터놓았다. 권력이 악의적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면, 당장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3.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명상단체의 횡포가 허용범위를 넘고 있어, 언론의 비판 기능은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명상단체들의 횡포가 허용 범위를 넘고 있고, 교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인생의 아침을 잃고 통곡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하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형 언론사 및 용기 있는 언론인들에 의해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명상단체들의 실체가 폭로되어 피해가 예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비판 기능은 보호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언론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에 필수적이고, 모든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또 국민의 기본적 자유라는 점에서, 여권이 단독 가결한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다수의 횡포는 멈춰야 한다.

4. 징벌적 배상제는 결국 언론에 고삐를 채우는 것이다

말 안장에 탄 사람(권력)은 고삐(징벌적 배상제)를 통해 말(언론)을 통제할 수 있고, 마부는 말 고삐를 느슨하게 잡고 있다 필요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틀 것이다. 권력이 고삐를 잡는 것은 언론 자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언론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명상단체의 피해자들이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이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킬 법률안 제정은 부당하다.

5.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명상단체 보도에 대한 자기 검열이 강화될 것이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언론사의 도전적 취재는 사이비 종교와 명상단체들로부터의 피해 예방에 큰 몫을 해 왔다.

피해로 가난해진 피해자들이 카페와 블로그에 피해 사례를 게시하는 경우, 조직에 의한 상습적 소송 폭력에 대항하기 어려워진다. 또 반복되는 카페와 블로그 등에 대한 압박 확산 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는 보호된다지만, 피해로 가난해진 피해자들이 거대한 변호인단에 맞서 승소할 수 있는가?

언론인의 도전적 취재는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명상단체들로부터 피해 예방에 큰 몫을 해 왔다. 그러므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사이비 종교 및 명상단체에 대한 감시와 검증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6. 물길과 말길은 열어두어야 사회가 발전한다

물론 언론이 권력을 견제한다 해서 스스로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자의적 지배를 피하기 위해 언론의 견제는 위축될 것이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며, 피해로 가난해진 피해자들의 고통은 확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안으로 인해 사회가 잃을 손실은 더 크고, 언론의 위축은 자유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7. 사이비 종교, 사이비 명상단체,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해방 이전 또는 이후에도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명상단체는 있어왔고, 피해자들의 원성도 있었다.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도 그 중 하나이다. 사이비가 허용 범위를 넘어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제2의 세월호 사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

국가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 소박한 꿈을 꾸며 노동의 수고를 감내하던 가장은 저녁 식탁의 즐거움을 잃었고, 맞벌이 부부는 사이비에 빠진 자식을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다. 얼굴과 속이 새까맣게 탄 환경미화원 아버지는 부인과 세 남매를 사이비 종교에 모두 잃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노동의 이유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사이비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 부모를 고소하고, 이혼과 가출, 학업 및 직장 포기, 자살 등의 피해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오히려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인 언론에 징벌적 손배제를 제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사이비 종교와 사이비 명상단체들은 교주가 운영하는 언론사와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피해자들은 어디에 피해 사실을 알려도 제2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마저 침해를 받아야 하는가?

피해자들은 항의와 1인시위로 생계를 포기하다시피 했고, 사이비 종교집단의 법적소송으로 지쳐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및 일본과 같은 사이비 종교 피해구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기영 사무총장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