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
▲국민혁명당이 지난 1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고영일 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8.15 광복절 1인 걷기대회 계획을 발표했던 국민혁명당(대표 전광훈)이 경찰과 정부, 서울시의 ‘엄정 대응’ 입장에 “합법적 정당 활동과 국민의 자유로운 걷기 운동에 대한 폭력적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창룡 서울경찰청장은 14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국민혁명당의 1인 걷기대회에 대해 9일 “불법 집회나 행사를 강행하면 차벽과 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 단계부터 적극 제지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연휴에 불법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혁명당은 12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유로운 1인 걷기에 대한 경찰의 협박이 도를 넘어섰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이적행위가 아닌 이상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 제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도시 활보, 결코 시위 아냐
합법적인 정당 활동 방해하지 말라
8월 14, 15, 16일 광화문서 만나자

이어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도시 활보는 결코 시위가 아니다. 이것을 ‘불법적 변형 1인 시위’로 규정하고 엄단할 것임을 경고한 서울경찰청은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아 자유로운 걷기를 방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공권력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권력의 파쇼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역으로 묻는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정치방역, 사기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예배의 자유, 그리고 산책의 자유마저 제한을 받는 것은 ‘해악’이 아니고 무엇이며,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참으로 가관이다. 정부, 경찰, 그리고 지자체장 모두가 한목소리로 국민의 자유로운 걷기를 방해하고 탄압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들은 감염법 위반이 아니라 국민의 문재인 탄핵을 두려워하고 있다. 자유 우파 보수의 지지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마저 저들과 한 패가 된 현실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혁명당의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국민의 1인 걷기를 차벽을 치고 물리적 강제력으로 방해하고 저지하고 엄단 대응을 한다면 경찰은 반드시 그에 대한 법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자유롭게 거닐며 76년 전 8.15 광복의 함성을 느끼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보태달라. 8월 14일, 15일, 그리고 16일 광화문에서 만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