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요 교회들과 연합단체들 및 예자연 동참
양심적이고 용감한 법관 있음 믿기에 소송 나서
국민 겁박하고 교회에만 구상권… 안타까울 뿐

대전 교계 지도자들과 예자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예자연 제공
▲대전 교계 지도자들과 예자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예자연 제공
대전 기독교계가 대전 지역 거리 두기 4단계 행정명령에 대한 중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대전시기독교연합(회장 오정무 목사), 대전성시화운동본부(본부장 김철민 목사), 합동 대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통합 대표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 인동장로교회 김성천 목사, 감리교 대표 하늘문교회 이기복 목사(감독), 침례교 대표 디딤돌교회 박문수 목사, 백석 대표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한밭제일장로교회 김종진 목사와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등은 11일 “교회 갈라치기, 예배를 숫자 놀음으로 통제하는 방역정책 그만두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 대전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오정무 목사, 대전성시화운동본부장 김철민 목사, 장동혁 전 광주지원 부장판사,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 등이 배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또 다시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다. 4단계의 행정명령에서 지난 2021년 8월 6일 방역당국은 ‘4단계 지역 (대면)예배는 10%에 99명 인원으로 가능하다’는 지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다만 부산시는 시장의 명령으로 20%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에 대전지역 주요 교회들과 서울 및 경기지역에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방역당국의 국민 기본권에 대한 통제와 교회 갈라치기는 그 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며 “작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 교회발’ 발언 이후, 8월 20일 ‘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이후 본격적인 교회 죽이기 또는 갈라치기가 시작되었다. 이 같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은 허위 조작이었고, 엉터리 통계임이 드러났다. 이 만행은 지금도 계속되어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어떤 의학적 분명한 근거도 없이 참석인원을 19명, 또는 99명 허용이라는 공무원의 숫자놀음으로 통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조차도 그 권위가 추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법관이 살아 있음을 믿기에 오늘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 정국에서 정부는 잘못된 악법 ‘감염병 예방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국민들 상대로 겁박하는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며 면책권을 부여하고, 국민 특히 교회만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전대 미문의 형태를 보면서 무엇이 저들을 두렵게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대전시 뿐 아니라 방역당국 정부에 정중하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독재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정설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무시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대전 교계와 예자연의 성명 전문.

교회 갈라치기, 예배를 숫자 놀음으로 통제하는 방역정책 그만두라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또 다시 4단계가 2주간 연장되었다. 4단계의 행정명령에서 지난 2021년 8월 6일 방역당국은 ‘4단계 지역 (대면)예배는 10%에 99명 인원으로 가능하다’는 지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다만 부산시는 시장의 명령으로 20%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전지역 주요 교회들과 서울 및 경기지역에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

최근 방역당국의 국민 기본권에 대한 통제와 교회 갈라치기는 그 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작년 7월 8일 정세균 총리의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 교회발’ 발언 이후, 8월 20일 ‘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이후 본격적인 교회 죽이기 또는 갈라치기가 시작되었다.

이 같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은 허위 조작이었고, 엉터리 통계임이 드러났다. 이 만행은 지금도 계속되어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어떤 의학적 분명한 근거도 없이 참석인원을 19명, 또는 99명 허용이라는 공무원의 숫자놀음으로 통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가 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조차도 그 권위가 추락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그래도 국민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소신껏 판결하는 판사들이 있었기에 사법부를 존중해 왔으나, 최근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서 정의가 사라지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무사안일적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법치국가에서 사법부가 살아야 국민은 기댈 언덕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형태를 보면 그러지 않음이 드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양심적이고 용기있는 법관이 살아있음을 믿기에 오늘 가처분을 신청한다.

한편 코로나 정국에서 정부는 잘못된 악법 ‘감염병 예방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국민들 상대로 겁박하는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며 면책권을 부여하고, 국민 특히 교회만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전대 미문의 형태를 보면서 무엇이 저들을 두렵게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특정 기준과 근거없이 유독 교회와 관련 시설에만 27억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그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예배)의 자유는 인간의 최고의 기본권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정부는 이제 국민의 다른 자유와 권리를 점차 침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 뿐 아니라 방역당국 정부에 정중하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독재와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역사의 정설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무시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장 오정무 목사, 대전 성시화운동본부장 김철민 목사
합동 대표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통합 대표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 인동장로교회 김성천 목사, 감리 대표 하늘문교회 이기복 목사(감독),
침신 대표 디딤돌교회 박문수 목사, 백석 대표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한밭제일장로교회 김종진 목사 등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
대표 목사 김진홍 / 장로 김승규
실행위원장 박경배, 손현보(예배위원장)·심하보·임영문 목사·심동섭(법률대책) 변호사, 사무총장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