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 5천명, 1만명 규모에도 똑같이 99명만?
2-3차 대유행 시 교회만 비대면, 공평성 잃어
정부, 코로나 백신 확보와 예방 접종 해결부터

은평제일교회 8월 1일 방호복
▲성도들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한 채 예배드리는 모습. ⓒ은평제일교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예배는 엿장수가 두드리는 장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호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10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어떻게 1,000명 모이는 교회나, 5,000명 모이는 교회나,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나 예배 인원을 동일하게 99명까지로 한정한단 말인가?”라며 “그러고 보면 정부는 교회에서의 예배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그때 엿장수 가위질하듯 제멋대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2, 3차 확산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다중시설이 문을 열었을 때도 모든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하라고 했다. 여기에도 객관적 기준이나 공평성이 없었다”며 “교회는 무조건 정부에서 벌금 부과니, 구상권 청구니, 폐쇄니 하면서 윽박지르면 순순히 말을 듣는 집단 쯤으로 우습게 본 것은 아닌가?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을 위한다며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한국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는 지난 주일에 전 교인들이 독특하게 방역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 정부의 기준 없는 행정과 강제 명령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겠으나,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교회사 초유의 사건”이라며 “한국교회는 그 동안 ‘비대면 예배’도 성경적이라는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 속절없이 예배의 전통성, 고유성, 독특성, 자주성, 자유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한국교회는 누란(累卵)의 위기이다. 나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자고 모두 죽는 것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예배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며 “예배 형태를 호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 모두 잘못이다. 교회는 국가의 방역에 협조하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가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선 “급선무로 할 일은 코로나 백신 확보와 예방접종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 세계 백신 접종율은 60.4%인데, 한국은 53.6%로 세계 94위이다. 세계 백신 접종 완료율은 25.8%인데, 한국은 15.1%로 109위”라며 “이렇듯 접종율이 떨어지면 국민 생명과 삶의 질, 경제적 악화와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국민 기본권만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교회언론회는 “국가가 예배 인원을 제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뺏다 넣었다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에 대한 책임감 못지 않게, 방역을 이유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종교 예전인 예배를 강제로 억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투박함과 무원칙과 무책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예배는 엿장수가 두드리는 장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호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조정하면서 교회에서의 예배는 무조건 비대면으로 하라고 명시하였다.

이에 예자연 소속 여러 교회들이 행정명령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함으로, 법원에서는 형평성의 문제와 국민 기본권 침해가 있다 하여, 교회의 대면예배 요구에 손을 들어 줬으나, 예배 인원은 19명 이하로 하라는 해괴한 판결을 내렸다.

아니, 수십 명 모이는 교회, 수백 명 모이는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인 같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라니?

이런 규정이 나온 것은, 기준도 원칙도 형평성도 없으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 급기야 일부 교회에서는 지난 8월 4일 문재인 대통령 등 방역 책임자 6명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하기에 이른다.

정부 측에서는 교회 대면예배에서 99명까지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도 1,000명 정도일 경우의 기준으로, 그 이상의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어떻게 1,000명 모이는 교회나, 5,000명 모이는 교회나,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나 예배 인원을 동일하게 99명까지로 한정한단 말인가?

그러고 보면 정부는 교회에서의 예배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그때마다 엿장수 가위질하듯 제멋대로이다.

지난해 2, 3차 확산이 일어날 때, 대부분의 다중시설이 문을 열었을 때도 모든 교회에서는 ‘비대면’으로 하라고 하였다. 여기에도 객관적 기준이나 공평성이 없었다. 무조건 교회는 정부에서 벌금 부과니, 구상권 청구니, 교회 폐쇄니 하면서 윽박지르면 순순히 말을 듣는 집단쯤으로 우습게 본 것은 아닌가?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을 위한다며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한국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서울의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는 지난 주일에 전 교인들이 독특하게 방역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 정부의 기준 없는 행정과 강제 명령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겠으나,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교회사 초유의 사건이다.

한국교회는 그 동안 ‘비대면 예배’도 성경적이라는 감언이설(甘言利說)에 속아서 속절없이 예배의 전통성, 고유성, 독특성, 자주성, 자유성을 잃었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다 대부분의 유명교회들이 자기 교회의 지명성과 담임 목사 설교의 독창성과 대중들에 대한 흡인력에 고무되어, 자신들의 확장성만 믿고 예배의 진정성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누란(累卵)의 위기이다. 나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살자고 모두 죽는 것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예배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하나로 묶어야 함을 강조한다.

예배의 형태를 호도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 모두 잘못이다. 교회가 국가의 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반면에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교회는 모든 방역 시스템을 가동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교회의 크기에 맞게 예배인원을 적용하도록 하면 되고, 정부가 더 이상 간섭하면 안 된다.

지금 정부가 급선무로 할 일은 코로나 백신 확보와 예방 접종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 세계의 백신접종건율은 60.4%인데, 한국은 53.6%로 세계 94위이다. 또 전 세계 백신접종완료율은 25.8%인데, 한국은 15.1%로 109위이다.

이렇듯 백신접종율이 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삶의 질, 경제적 악화와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물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만을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이다.

국가가 예배 인원을 제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뺏다 넣었다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방역으로 인하여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종교 예전인 예배를 강제로 억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투박함과 무원칙과 무책임에서 벗어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