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뇌부 성범죄 조직적 은폐, 부실수사
군 사법체계 무책임하고 허술함 입증
성범죄 근절과 군 사법체계 개혁 촉구

성폭력, 강간, 학대, 인신매매
▲ⓒpixabay
샬롬을 꿈꾸는 나비운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공군 여중사 강제 성추행 자살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며, 군검찰 조직의 근본적 개혁을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10일 논평에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사랑하는 신랑을 남겨두고 처절하게 세상을 등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고인(故人)이 겪었을 심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군대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행되는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수뇌부는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할 뿐만 아니라, 방만한 부실수사로 일관해 왔다. 이 중사의 비통한 죽음을 통해 우리나라 병영 문화가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부도덕한지, 군 사법체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술한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인식의 큰 변화가 이뤄졌는데도, 군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이 중사가 죽음을 통해 고발하였다”며 “군조직을 우리 국민이 믿지 못하면 군의 명예와 사기가 떨어짐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구멍이 뚫리게 되므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군 성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 샬롬나비는 군대 내 고질적 병폐로서의 성범죄 근절과 함께 군 사법체계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적 은폐와 부실 수사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 △지연 보고와 늑장 대응, 뒷북 대처에 대해 엄벌할 것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 및 위계적·권위적 병영 문화를 바꿀 것 △군 수사 시스템과 사법체계 전반의 개혁 적극 논할 것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엄중하게 대처할 것 △군대조직 안에서 정의로운 남녀관계를 정립할 것 △한국교회는 올바른 남성과 여성 관계 정립을 위해 성별 윤리 확립에 힘쓸 것 등을 요청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공군 여중사 성추행 자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성범죄 묵인하는 군온정주의와 정실(情實)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군검찰 조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지난 5월 22일 꽃다운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겠다며 대한민국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소중한 여성 군인이 선임으로부터 강제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참담한 것은 공군(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이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바로 다음 날이라는 사실이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사랑하는 신랑을 남겨두고 처절하게 세상을 등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고인(故人)이 겪었을 심신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동영상을 남겨 자신의 죽음을 증언한 것은, 그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군대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자행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수뇌부는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할 뿐만 아니라, 방만한 부실수사로 일관해왔다. 이 중사의 비통한 죽음을 통해 우리나라 병영 문화가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부도덕한지, 군 사법체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술한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얼마나 더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군 성범죄가 근절될 것인가. 결국 사람이 죽어야만 후진적 병영 문화가 변화될 것인가. 특별히 지난 6월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이외에도 또 다른 성범죄가 연달아 폭로되면서 그 숭고한 의미가 퇴색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그동안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사회문제로 부각될 때마다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는 군에만 맡겨둘 수 없다.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인식의 큰 변화가 이뤄졌는데도, 군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이 중사가 죽음을 통해 고발하였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 군대의 잘못된 병영 문화를 바꿔야 한다. 건전한 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만 한다. 군조직을 우리 국민이 믿지 못하면 군의 명예와 사기가 떨어짐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구멍이 뚫리게 되므로, 일벌백계(一罰百戒)로 군 성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샬롬나비는 군대 내 고질적 병폐로서의 성범죄 근절과 함께 군 사법체계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한다.

김영한 박사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1. 성희롱 자살에 대한 조직적 은폐와 부실 수사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해야한다.

이 중사 성폭력 자살에 대한 조직적 은폐와 부실 수사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해야만 군 수뇌부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있다. 사건의 전말을 보면, 이 중사는 억지로 저녁 모임(사적인 모임)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이 중사는 가해자에게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직속 상사에게 곧바로 신고했지만, 도움은커녕 회유와 협박을 당해야 했다. 즉각적인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는 부대에서 당당하게 활보하는 반면, 피해자는 죄짓고 쫓기듯 도망을 다녀야 했다. 성범죄 발생 시 지켜야 할 기본 메뉴얼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분리시켜야 하는 원칙이 전혀 준수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성추행의 충격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3개월 동안 회유와 협박 등 끔찍한 2차 가해로 인한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영혼이 파괴되어갈 때, 공군 수뇌부는 피해자에게 전혀 공감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가 고통을 호소한 끝에 간신히 옮겨간 부대에서도 별다른 보호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호소는 철저히 묵살되었고 심지어 ‘관심병사(문제인물)’ 취급을 당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가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한 가운데 부실수사로 일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지 3개월 만에 피해자가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끊었지만, 성추행 때문에 자살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달받은 공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를 ‘단순 변사’로 보고한 것이다. 국방부가 피해자 사망 열흘 뒤에야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니, 군의 기강과 도덕성이 어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통탄스럽다. 군 수사당국의 사건 처리가 총체적 부실 그 자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생전에 이 중사가 직접 성추행이 발생한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보해 제출했지만, 군 경찰은 증거인멸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조사를 열흘 후에야 실시하였다. 단순 변사보고나 부실수사나 모두 군 경찰이 의도적으로 성범죄를 무마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중사는 이전에도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당했고 그때도 상관들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무작정 덮으려고만 하는 군의 부도덕한 처세는 기본적인 보호 시스템마저 무력화시켰던 것이다. 국방부가 뒤늦게 민간인을 포함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군 수뇌부는 이미 우리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안타까운 이 중사 사망사건을 둘러싼 조직적 은폐와 부실수사에 대해 한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다.

2.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지연 보고와 늦장 대응, 뒷북 대처에 대해 문책, 엄벌해야한다.

신속 보고가 생명인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지연 보고와 늦장 대응, 뒷북 대처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초급 간부들부터 최고 지휘관들까지 군내 성폭력 문제해결 능력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어느 조직보다 신속한 보고가 생명인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군에서 최고 지휘관들이 보여준 ‘늑장 보고’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 간부들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용서해라’, ‘여러 사람 다친다’라며 은폐와 회유, 협박을 일삼았고, 이들을 감독해야 할 최고 지휘관들은 지연 보고와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였다. 사실 군의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에 따르면, 각군 본부는 모든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국방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이었다. 피해자는 지난 3월 3일 군사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사건은 1개월이 넘은 4월 7일에야 군검찰에 송치되었다. 공군 참모총장은 다시 1주일이 지난 4월 14일에야 이 내용을 보고받았고, 그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시점은 한 달 넘게 경과된 5월 25일이었다. 피해 신고에서 국방부 장관 보고까지 무려 3개월 가까이 소요된 것이다. 심지어 피해자가 속해 있던 부대 지휘관인 비행단장은 2차 가해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 사실에서 분노를 넘어 무력감마저 느끼는 우리 국민들이 많다. 이런 군을 어떻게 믿고 아들딸들을 군에 보낼 것인지, 많은 국민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성범죄 피해 보고만 제때에 기본 메뉴얼대로 이뤄졌다면, 피해자의 귀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최고 지휘관들 역시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사퇴한 공군 참모총장은 물론 피해 보고를 받은 뒤 공군에 자체 수사를 맡기려 했던 서욱 장관의 태도도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한 자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대책을 주문하고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그제서야 서욱 장관이 이 중사 유가족을 만나 “한 점 의혹이 없게 수사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무책임한 뒷북 대처다. 이번 사건을 단순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력 대응 시스템의 치명적 오류이자 중대한 결함으로 군은 간주해야 한다. 이미 고인이 된 이 중사 영전에 최소한의 사죄를 하기 위해서라도 가해 당사자와 2차 가해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보고 지연과 늦장 대응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군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이번 성범죄 사건과 처리 과정 전모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지 못한다면, 서 장관은 사퇴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군에 뿌리 깊게 박힌 성범죄의 악습은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3. 군부대 내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 및 위계적·권위적 병영 문화를 바꿔야 한다.

국방부는 고질적 병폐로서의 군부대 내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비상한 각오로 상명하복의 위계적·권위적 병영 문화를 바꿔야 한다.

군부대 내 성범죄 사건이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면서 우리 군의 고질적 병폐가 되고 있다. 사실 군내 성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오랜 폐습이다. 급기야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자 2015년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었다. 강원도 화천 15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오모 대위(28세)가 “하룻밤만 같이 자면 해결될 것을 왜 군 생활을 어렵게 하느냐”라는 직속 상관의 지속적 성희롱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위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걱정하며 “죽기 싫다”, “살고 싶다”라며 흐느낀 1시간 30분 분량의 음성을 블랙박스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직후였다. 당시 성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진급 불이익과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사실상 군 복무를 할 수 없도록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군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육·해·공군이 모두 동일), 군내 성범죄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해군 장교가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피해자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회적 파문이 컸다. 그런데도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군 10명 중 2명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에만 군내 성범죄는 182건(육군 118건, 해군·해병대 45건, 공군 19건)이나 발생했고(군인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가 상담한 성폭력 사건만 386건), 올해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면, 그동안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신고나 군 사법기관의 적발 건수이기 때문에, 군 조직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4년 조사한 ‘군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군 19%는 군대 내 성적 괴롭힘을 경험했고, 28%는 군대 내 성적 괴롭힘을 목격하였다. 군부대라는 특성상 부대 내 성폭력은 주로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조사 결과에서도 가해자 42.5%는 영관급, 27.6%는 장성급이기 때문에, 여군 90%는 군내 성범죄를 당해도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답변하였다. 2013년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군내 성폭력 사건을 상담한 결과, “대다수 피해자는 가해자의 하급자로서 성폭력 상황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자신의 피해를 외부로 드러내기 힘들었다.” 특히 “생활이나 훈육, 업무 등이 한 조직 내에서 장시간 혼재된 경우, 상명하복 군기 속에서 직급 우위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조직을 떠나거나 개인적 대응을 하기 전까지는 더욱 드러나기 어렵다. 만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더라도, 주변에 의해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분석 이후 무려 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군부대 내 성폭력과 따돌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방부는 군대에서 성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에서 더 나아가, 단지 여론 무마용이 아닌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비상한 각오로 상명하복의 위계적·권위적 병영 문화와 외부로부터 격리된 폐쇄적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4. 군 수사 시스템과 사법체계 전반의 개혁까지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 중사 강제 성추행 자살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병영 문화 개선 못지않게 시급한 일이 군 사법체계 개혁이다. 군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 군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판결로 인해 ‘군내 온정주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사실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의 실형 비율은 13%에 불과함으로써, 성범죄 근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25.2%)보다 무려 15.0% 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군에서는 부대 지휘관이 군 검사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데다 군사법원이 판결한 형량도 깎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피해자를 변호해야 할 국선변호인은 법무관 장교, 군 안의 지휘체계 안에 있으며, 국가의 도움을 받아 여성가족부에서 선임해주는 사설 변호사조차도 될지 안 될지가 불분명하다. 결국 사법권 위에 지휘권이 있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으로써,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군 사법체계로 인해 군은 사회로부터 차단된 성역이 됨으로써, 군내 인권유린 행위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군 사법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역설해온 지금까지의 태도와도 모순된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수사 시스템 개편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존치 여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릴 필요성이 있다.

5. 여군의 비참한 성폭력 자살에 관하여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이러한 여군의 비참한 성폭력 자살 사건에 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여 군 검찰 조직을 제도적 개편하여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처럼 군 작전과 무관한 형사사건의 경우 민간 경찰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한데,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부대에 설치된 검찰부를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개편하는 문제도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 2018년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처럼 군사법원의 설치와 운영은 전시나 비상계엄 선포, 국외 파병부대의 재판에 국한하는 방안(110조 1항)도 있다.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고등군사법원만 폐지하는 절충안도 충분히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 국회에는 이미 지난해 5월 국방부가 발의한 ‘고등군사법원 폐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국회는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자체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보고받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군 수사 시스템과 사법체계 전반의 개혁까지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6.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군대조직 안에서 정의로운 남녀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군대조직 안에서 여성을 동료 군인이 아닌, 조직의 꽃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남녀관계가 근절되어야 한다. 한 군인이 전한 말에 따르면, “회식 자리에서 여군에게 지휘관 라인 옆에 앉으라거나 건배를 제의한다던가 그런 룰(rule)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 중사 또한 남성 군인들은 자신들의 동료 여군이나 아니면 같은 조직원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 꼬붕이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 이런 것들이 같이 개입되었을 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시대적인 남녀관계에 대한 생각을 갖는 군대조직은 21세기의 변화된 시대를 절대로 담아낼 수 없다. 그러므로 21세기 군대조직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일이 절대 불가피하다.

7. 한국교회는 올바른 남성과 여성 관계 정립을 위하여 성별 윤리 확립에 힘써야 한다.

21세기는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바람직한 남녀관계 정립에 있어서 남녀 파트너십이 가장 올바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남녀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서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협력하여 창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상호 간에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는 동역자이자 서로 나란히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파트너이다. 즉 하나님은 여성을 결코 남성의 성적인 착취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남성과 동일하게 귀중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사실을 깊이 유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셨다. 이에 그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고 만지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여성에 대하는 부적절한 눈과 손을 찍어 내버리라는 극단적인 말씀도 하셨다(마 5:28-30). 당시에 거의 모든 남성들이 여인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인 눈으로 음란하게 바라보았는데, 예수께서는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마 4:15; 막 1:15)에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성(性)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할 권리를 갖지 않으며, 어떤 성도 다른 성에 의해 그의 가치와 존엄성을 침해당할 수 없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차별하거나 멸시할 수 없고, 억압하거나 착취할 수 없다. 이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남녀의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성, 특히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고유한 성적 가치성과 존엄성을 가르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2021년 8월 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