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의 자유, 정부가 좌지우지할 사안 아니다
예배의 형식까지 일일이 간섭, 사과부터 해야
99명? 담당 공무원 단순 숫자놀음 발상 불과

예자연 8월 6일 99명
▲예자연 실행위원 박경배 목사와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오른쪽부터)가 온라인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예자연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에서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4단계시 예배 인원 10% 허용 및 99명 제한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코끼리에 비스켓 하나 던져주는 형태’로밖에 논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교회 좌석 수 1,000석을 기준으로 교회를 갈라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예배의 자유는 결코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헌법 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 그리고 제37조 2항의 공공복리라 할지라도 가장 근본이 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자연은 “지금까지 방역 당국은 예배의 형식까지 일일이 간섭하며,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악행과 만행을 저질러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한국교회가 받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 특히 신앙을 국가가 통제함으로 성도들이 받은 정신적 폐해는 말할 수 없다. 이에 먼저 방역 당국은 지난 일에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사회는 법과 명령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윤리와 도덕이 있고, 이보다 더 숭고한 종교와 신앙이다. 이를 통한 누구도 할 수 없는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자신의 권력과 명령으로 교회의 인원을 통제하고 예배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번 10%의 비율에 99명 한정하는 방안이 바로 이 착각 속에 나온 것”이라며 “과연 99명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숫자놀음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보이질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99명 인원제한 발상은 아직도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통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교회가 이를 따를 경우, 이제부터 99명 선착순 또는 추첨순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요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종교(예배)의 자유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성한 의식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방역당국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최소 20%(3단계)는 허용되어야 한다. 현 일반 시설에서 3단계와 4단계 차이는 비율이 아니라 시간상(예, 22시-5시) 제한을 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예자연은 앞으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역 당국의 잘못된 정책을 놓고, 법적 투쟁을 통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