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김승규, 이하 예자연)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역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장 박경배 목사는 이번 행정소송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교회들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