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또다시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근 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에 운영정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 심하보 목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데 중단 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여겨 취소시킨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