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합 및 개정안 반대, 대전·세종·충청 가장 높아
동성결합, 60대 이상 67.4% 반대, 20대 49.3% 찬성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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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동성간 결합,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 등의 결합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67.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26.3%에 불과했다(모르겠다 6.3%).
‘반대’ 의견은 지역별로 대전/세종/충남북이 77.6%, 광주/전남북이 75.9%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77.7%가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5.5%가 반대했으나, 20대는 49.3%가 찬성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68.8%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22.3%에 불과했다(모르겠다 8.9%).
지역별 ‘반대’ 의견은 대전/세종/충남북이 가장 높게 76.9%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7.4%,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82.7%로 높았다. ‘찬성’ 의견은 20대가 40.4%로 가장 높았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찬반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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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 즉 ‘비혼 동거’에 대한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45.3%로 ‘찬성한다’ 41.3%보다 다소 높았다. ‘모르겠다’는 13.6%였다.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제도 및 시책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해야 한다’가 67.6% ‘필요 없다’가 15.9%, ‘잘 모르겠다’가 16.5%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가장 높은 73.0%였으며, 부산/울산/경남에서 57.4%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8.1%,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72.9%였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다’가 77.6%, ‘들어본 적 있다’가 22.4%였다. ‘없다’는 응답의 경우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북에서 82.0%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에서는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이 58.7%로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없다’ 80.4%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상에서 ‘없다’가 83.6%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