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종합관 전경. ⓒ총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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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법인은 정관에서 이사 자격 요건을 ‘목사 및 장로’라고 명시하고 있다. 총신대가 속한 예장 합동 총회는 여성을 ‘목사와 장로’로 세우지 않고 있어, 남성만 이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선임한 여성 이사들이 학교 정관 위반사항이라며 가처분을 제기한 것.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김종준 목사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3인 선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2021아11628)을 지난 20일 기각했다.
▲여성 이사들이 함께한 총신대 최근 법인이사회 모습.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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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처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1년 4월 21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등을 참조해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의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