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이 공개됐다. 30일 이내인 8월 26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이 공개됐다. 30일 이내인 8월 26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자신을 “두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라고 하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하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의 건강가정기본법) 내용이 여자사위와 남자며느리와 한 가족이 되게 만든다. 결혼을 안 한 비혼동거를 법적인 가족이 되게 만드는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한 동성애자인 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늙은 엄마가 아들의 대리모가 되어 손녀딸을 대신 낳아 주었다고 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결합을 모두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개정안은 인륜을 무너뜨리고 건강한 가족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현재 법적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혼동거뿐이다. 비혼동거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녀의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간의 동거도 포함한다”며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비혼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나, 남녀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에, 법적인 가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결국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국가가 가족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제9조)을 삭제하였다. 이는 국가가 가족해체를 방조하겠다는 의미이고, 가족 해체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남인순 의원 안은 국민의 혼인과 출산 중요성 인식 및 국가의 모·부성권 보호, 태아 건강보장 등 지원 조항까지도 삭제하였다. 아울러, 제2조에 가족형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하며, 남자며느리, 여자사위와 한가족이 되게 만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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