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 비공개됐던 2주간 웹사이트 증거 이미 삭제”

40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이하 성폐연, 상임대표 오세라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페미니즘 웹사이트’ 사건 조사에 청와대 비서실 등이 직무유기로 증거가 인멸됐다며 청와대 이의신청과 대통령 비서실 행정심판, 담당직원 고발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성폐연은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는 지난 5월 5일 발생한 초등교사 집단으로 추정되는 학생 페미니즘 의식화교육 비밀 웹사이트 발각 사태를 계기로 만들었다”며 “비밀 웹사이트 수사촉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총 4차례 기자회견을 하였다. 5월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민원을 넣어 교육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민원은 교육부에서 대검찰청을 거쳐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건종결 처리되었다”고 했다.

이어 “앞서 한 네티즌은 학생 페미니즘 세뇌 웹사이트에 대해 한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31만 명 이상 국민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19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로부터 ‘근거로 제시된 웹사이트 링크 글이 해외 IP로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검찰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로 사이트의 진위 여부 등이 확인 되는대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성폐연과 한 네티즌이 올린 학생 페미니즘 세뇌교육 사태에 대한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성폐연 연대 단체인 <성인권센터>는 2주가 다 되도록 청원을 공개처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성명과 직위는 알려주지 않고 담당부서만 알려주었으며, 20만이 넘는 동의를 받았음에도 왜 2주 동안 공개를 안했느냐는 질문에는 청원내용을 검토하느라 늦었다 답변하였다. 청원이 비공개 됐던 2주 동안 비밀 웹사이트 증거는 삭제 및 은폐됐고 그 뒤에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서 사실상 수사 진행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페미니즘 세뇌교육 비밀 사이트 사건을 이대로 넘길 수는 없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비서실에 행정심판과 담당직원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