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회, 코로나19, 국가 기도의 날, 성당
▲영국 웨스트민스터성당의 전경. ⓒUnsplash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전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기소당하고 벌금을 부과받았던 거리 전도자가, 영국 런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런던치안법원은 최근 “조슈아 수트클리프(31) 목사는 외부에 있었지만, 예배인도자로서 근무지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그를 변호해 온 기독교법률단체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트클리프 목사는 지난 4월 성금요일 노스런던 캠던 지역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전도하던 중, 4명의 경찰에게 체포됐다. 그가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야외에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봉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수트클리프 목사는 이들에게 자신이 목사이자 예배인도자로서 봉사활동을 위해 야외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경고와 함께 80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수트클리프가 집회를 하며 ‘규정 7’을 위반했지만, 그동안 양측은 함께 있었고, 유럽인권협약 제9조, 제10조에 의거할 수 있었다. 그들의 모임은 기간이 제한돼 있었고, 거리 전도를 위해 모일 자격이 있었다”고 했다.

수트클리프 목사는 성명에서 “그들은 나를 2등 시민처럼 대했다. 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존경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던,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 목사이다”라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희망이 필요하다. 난 거리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과 진리를 선포한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기독교 절기 중 가장 장요한 날 중 하나인 ‘성금요일’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안 판사들이 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이성과 정의가 승리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기독교법률센터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경찰의 쉬운 표적이 돼 왔다”며 “수트클리프 목사는 ‘성금요일’에 대한 주의를 받은 후에도 전도를 계속해 왔으며, 노숙자에게 자신의 신발을 주고 맨발로 걸어갔다”고 말했다.

그녀는 “위기의 때 기독교 전도자는 다른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욕구를 보살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마음을 가진 설교자와 목회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을 보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복음을 전파하던 중 체포된 또 다른 전도자인 데이비드 맥코넬은 소송에서 책임을 인정한 경찰서를 상대로 승소했다. 경찰은 부당한 체포, 허위 투옥, 인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외에 4,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