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여가부
▲지속적인 폐지, 해체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여성가족부. ⓒ국민동의청원, 청와대국민청원
바른인권여성연합은 7월 23일 금요일 ‘여성가족부의 대국민 호소에 대한 국민의 답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여가부의 대국민 호소에 대한 국민의 답변

여가부는 7월 22일 국민들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한 답변을 장관 명의의 SNS로 올렸다. 그 내용은 ‘여성과 남성은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인 제로섬 관계가 아니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부분적 차이를 확대하여 갈등을 키우는 일은 지양되어야 하며 여가부는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심각한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현상, 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의 성별 임금 격차, 일상을 위협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해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존치하되 ‘양성평등가족부’와 같은 명칭 변경과 일부 기능변경을 통해 남녀 갈등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주장하는 유일한 여성단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가부 폐지 논란은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고 명칭을 변경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한다.

1. 여가부는 낙태 전면 자유화(낙태죄 전면 폐지)에 앞장섬으로써 일부 여성 이외의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음을 이미 드러낸 바 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판결이 나왔을 때 여가부는 공개적으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2018년 5월 24일 낙태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을 때도 역시 낙태죄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오직 여성의 입장에서만 낙태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태아의 존재와 생명의 문제를 오직 여성이 자기 결정권 안에서 배려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문제 정도로 전락시켜버렸다. 2019.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를 반가워 한 여성단체를 지원함은 물론, 2020년 8월 27일 낙태죄 후속입법 추진 논의를 위한 5개 부처 차관 회의에서 5개 부처 중 유일하게 낙태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낙태죄가 입법 공백상태인 현재도 여가부는 가족의 일원인 태아의 생명이 함부로 버려지고 살해당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대다수의 여성들이 정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원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2020년 10월 6일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모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9.9%에 그쳤으며,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 위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견에는 33.8%,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6주 이전까지만 허용한다는 의견에 20.3%, 그리고 여성의 건강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학회가 권고한 임신 10주까지 허용한다는 의견에 18.7%가 동의하였다. 또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출산을 결심한 여성들 중 71.6%는 ‘태아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낙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여 태아가 명백한 인간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가부는 누구를 대변하여 낙태전면자유화를 부르짖는 것인가? 위에서 보듯이 여가부가 대변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여성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다.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가 아니며, 여성해방이념에 사로잡힌 일부 여성들의 운동장일 뿐이다. 그러니 여가부가 여성 권익 보호를 명목으로 자유롭게 낙태하라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가족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부처에 가족정책을 계속 맡겨둘 수 없다.

최근 여가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건강가정기본법 뿐 아니라 민법과 헌법까지도 개정할 것을 선언한 여가부는 현행가족제도의 파괴를 통한 재개편을 꿈꾸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며 가족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가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본법의 성격상 정의규정을 임의로 삭제하는 매우 몰상식한 입법이다. 이는 결국 비혼출산 가구, 동거 커플, 그리고 심지어 동성 커플 등 보편타당한 도덕과 윤리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모든 공동체를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가족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기존의 가족제도를 완전히 붕괴하는 것이다.

또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명시하는 조항(제8조 1항),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제8조 제2항), 그리고 가족해체 예방 규정(제9조)도 함께 삭제함으로써 가부장제 타파를 명목으로 기존 가족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부처의 방향성이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

여가부는 여성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여성해방론자들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기구로 전락했고,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사를 하는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들로 폄하하며 평가 절하해왔다. 이런 여성가족부가 명칭만 바꾼다고 가족을 보호하고 성별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여가부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권리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 물러날 때인 것이다. 더 이상 여성해방론자들의 여성 권익 대변자 코스프레를 봐줄 수 없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가 없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여가부는 해체만이 답이다.

2021년 7월 23일
바른인권여성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