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중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런던 주재 북한공사 출신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크리스천투데이 DB
“납북 피해자들, 차별과 편견 속 열악한 환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후납북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회적 차별, 편견, 감시 등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가난이 대물림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납북 피해자는 총 3,835명으로 상당히 많지만, 이들 대부분은 과거 북한의 간첩으로 의심받고 고의적으로 월북했다는 과도한 비난을 받는 등,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격권이 침해받아 온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 납북 피해자 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일용직 노동을 전전하며 참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앞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