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1인 시위.
▲바른인권여성연합 1인 시위. ⓒ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바른인권여성연합이 20일 성명을 내고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여가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 당내 대권 주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대선 공약으로까지 내걸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일부 여성국회의원들과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일제히 이들에 대해 남성 중심적 정치라는 비판으로 맞서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15일에 여가부는 이런 여가부 폐지론을 의식하여 언론을 통해 참고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중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 사실은 이렇습니다(2021.07.16.한국일보)’에 실린 몇 가지 항목에서는 상당한 논리적 모순과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며 “일일이 응대할 가치도 없기는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자기모순에 빠져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 4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고 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첫째, “여가부 성인지 예산 35조는 페미니스트를 위한 예산이다”에 대해서 여가부는 “여가부 1년 예산은 1조2,000억 원으로 정부 전체의 0.2%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사업들 예산이다. 38개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의 304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성인지 예산은 사실상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예산이 맞다. 2015년 여가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입법과 정책 등의 모든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는 “성주류화” 전략을시행할 법적 근거를 탄탄하게 만들었는데, 이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바로 성인지 예산이다. 또한 성 주류화를 실행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 관련 통계 및 지표를 제공하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성인지 교육 강사를 위촉, 파견하고 있는데 다 성인지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2021년 35조에 달하는 성인지 예산은 궁극적인 페미니즘 실현을 위한 예산이며, 이 예산 실행에 있어서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인지 예산은 개인의 능력과 기질적 차이를 간과한 남녀의 절대적 평등을 목표로 투입되고 있으며, 현재 38개 정부 부처 304개 사업이 해당된다. 결국 이 엄청난 비용의 성인지 예산은 모든 정부 부처에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페미니즘 이념을 촘촘히 스며들게 하겠다는 “페미니스트 예산”이 맞다.

둘째, “여가부 직원들은 여성단체 출신 특채이다”에 대해서 여가부는 “여가부 직원의 99.3%(275명 중 273명)가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에서 선발된 공무원들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가부와 여성단체와의 밀착관계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지적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여가부 장관을 포함한 상당 수의 여가부 정책의 의사결정 기구의 결정권자들이 여성단체 출신이라는 점이다. 여가부는 자신들의 정책의 방향과 성격과 맞는 페미니스트들을 투입해서 정책을 제안을 하고 양성평등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다. 특히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는 어느 정권 때 보다도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의사결정권자로 투입되었다. 그러나 여가부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은 덮어둔 채, 단순 행정 업무를 보는 직원들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질문의 요점을 교묘히 회피하는 방식으로 비난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셋째, “성평등 교육 강제 이수는 기본권 침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여가부는 “양성평등 교육은 일반 국민 의무교육이 아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교육이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은 옹색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양성평등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답변함으로써 오히려 의무 교육화 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2018년 전국 초중고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던 여가부가 아닌가! 의무화된 페미니즘 교육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교육은 성평등 교육의 일부이다. 성희롱·성폭력과 같은 일탈 행위는 극히 일부 남성들의 잘못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명목으로 모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페미니즘 시각이 그대로 적용된 교육을 함으로써 남녀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더구나 현재 여가부는 성평등 교육인 “성인지 교육”을 올 해인 2021년부터 유치원생들과 예비 교사들에게까지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결국 여가부는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들의 허술한 논리에 따르면 의무화 자체가 기본권 침해인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도 인정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성평등 교육 의무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넷째, “여가부는 한국에만 있다”에 대해서 여가부는 “전 세계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장관급 부처나 기구가 설치돼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성“가족”부는 한국에만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가족’ 업무를 뗀 ‘여성’ 또는 ‘(성)평등’ 관련 부처나 기구는 일부 국가에 존재한다. 여성 관련 전담 부서는 G7중 독일과 캐나다에만 존재할 뿐 대부분의 나라에는 전담 부처가 없다! 여성 정책을 관할하는 장관급 직책만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여가부가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부서는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

여기서 현재 한국에만 존재하는 여가부의 문제는 “여성”과 “가족” 업무를 한 부처에서 담당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페미니즘 이념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족”을 해체하거나 이상하게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있으며, 이는 집요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에 명확히 드러난다. 페미니즘에서 나온 여성의 문제와 페미니즘의 타도 대상인 가부장제의 산물인 가족 문제를 한 부처에서 다루는 것은 아이러니 그 자체이다.

여가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야당 대권 주자들의 여가부 페지론이 오히려 남녀갈등을 더 부추긴다고 비판하면서 위와 같은 해명 자료를 언론에 뿌려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여가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함과 분노를 “가짜뉴스”로 폄하하며, 그에 대한 “팩트체크”라면서 논리적 모순과 꼼수로 가득 찬 변명을 늘어놓기에 바쁜 모습은 우리를 또다시 분노하게 한다. 그동안 여가부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매우 편향된 가치를 교육으로 위장시켜 국민들에게 강제하며 세뇌시켜왔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국민들의 혈세를 물 쓰듯이 쓰며 매년 그 규모를 늘려왔다. 그러는 사이 남녀는 갈등을 넘어 서로를 혐오하는 상황에 이르러 오히려 남녀평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로운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편향적인 페미니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가부가 해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