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예배
▲18일 주일예배 당시 텅 빈 예배당 모습. ⓒ사랑의교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 정규 예배 참석 인원을 수용 인원의 10%로 완화했으나, 최대 숫자를 19명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종교시설 4단계 거리두기 조정안이다.

이는 16·17일 서울과 경기도에서 잇따라 나온 비대면 예배 취소에 대한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의한 조정으로 보이나, 현재 예배 참석 가능 인원 수와 다를 것이 없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방역수칙상 성도들은 예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시간 가량 앉아만 있다 돌아가는데, 수천·수만 명이 참석 가능한 예배당에서도 19명만 예배드리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든 그렇지 않든 확진자 방문 사실이 밝혀지면 일단 폐쇄하고 소독을 거치는데, 이를 이유로 대면 예배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참석자 간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수칙상 일반적으로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할 때는 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경우 통상 소규모이거나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종교계는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4단계 조치가 장기화하는 경우에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종교계와 대면 예배의 예외적 허용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중대본에서 발표한 조정안이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