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신청인이 2021. 7. 12. 발령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913호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부분을 별지 허용범위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1. 7. 12. 발령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913호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부분을 이 법원 2021구합71168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들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개신교회, 목사, 개신교를 믿는 평신도들이다.
나. 피신청인은 2021. 7. 12.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913호로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처분기간 :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발령하였다. 위 공고에 첨부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른 방역 수칙에는 기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4단계 수칙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상시설의 4단계 수칙은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에 정해진 것을 말하는데, 종교시설의 경우 4단계 수칙 적용 시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가능하다.
다. 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공고」로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친족만 참석 가능하되 개별 결혼식장과 빈소별로 50명 미만으로 참석인원을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최근 집단 감염의 발원이 된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인원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2.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예컨대 백화점,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그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반면 소규모 종교단체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단체처럼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하므로 대면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게 될 우려도 있게 된다.

따라서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피신청인의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되는 방역 관련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되 일부나마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고로 얻고자 하는 공익과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반면, 과거에 방역수칙을 어긴 전력이 있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내지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앞서 본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보더라도 여전히 비대면 종교행사만을 허용하는 이 사건 공고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의 경우 그 참석 가능 대상이 친족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 소재 종교시설을 출입하게 되는 인원수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총인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수준의 인원 제한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그보다 더 엄격한 인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따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별지와 같은 허용범위를 부가하도록 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별지 허용범위의 부가를 전제로 하여 보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4.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허용범위
1.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는 가능함
2. 대면 예배·미사·법회는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가능함
가.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가능(즉,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 즉 20명 미만)
나. 앞뒤 칸 띄우기 등 제반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등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에 기재된 종교시설 방역수칙 중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및 이용자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
다.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가 아니어야 함
3.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됨
4.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