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19차 특새
▲지난 4월 거리 두기를 유지한 채 예배드리는 성도들. ⓒ사랑의교회 제공 
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해당 지역 모든 교회들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영상 송출을 비롯한 예배 진행 필수 인력은 20명까지 허용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을 통해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과 관련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정규 종교활동 시 비대면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 진행 인력 참여는 최대 20명 이내에 가능하다. 단, 필수 진행 인력 외 성도들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한다.

필수 진행 인력이란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비수도권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지자체별로 결정해 적용하고 있다.

한편 4단계에 따른 조치가 종교시설에 특별히 과도하게 적용됐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마사지업소나 안마소, 파티룸,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시설면적 8㎡ 당 1명 꼴로 수용이 가능하다.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의 경우 4단계에서 좌석을 두 칸만 띄우면 된다.

전시회, 박람회,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키즈카페는 시설면적 6㎡ 당 1명 수용이 가능하다. PC방은 좌석을 한 칸만 띄우면 되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영화관·공연장도 동행자 외 좌석 한 칸만 띄우면 된다. 지정좌석제 운영 시 최대 5천 명까지 콘서트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도서관은 수용 인원의 50%, 워터파크, 카지노는 30%까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