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인권센터 ‘이동환 목사 각하 처분 규탄’ 성명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리와장정 3조 8항 즉시 개정해야”

재판국 상소 각하 처분 놀라움 금치 못해
사회적 소수자를 마약 범죄와 동일시하나

▲이동환 목사(앞줄 빨간색 동그라미)가 정직 판결 후 목사안수식에서 정모 전도사의 안수보좌에 참여한 모습. ⓒ유튜브

▲이동환 목사(앞줄 빨간색 동그라미)가 정직 판결 후 목사안수식에서 정모 전도사의 안수보좌에 참여한 모습. ⓒ유튜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 인권센터(이사장 홍인식 목사, 소장 박승렬 목사)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재판부 상소 각하 처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상소 각하 처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재판부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직 2년 판결, 그리고 공탁금 700만원을 명분으로 한 상소 각하 처분까지, 우리는 감리교 재판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소수자를 마약 범죄와 동일시 여기는 조항은 에큐메니칼 정신을 구축해 온 감리교 신앙 양심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독교가 담지해 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의 정신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는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한다!
성소수자 축복은 죄가 아니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3조 8항 개정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총회 재판국의 ‘상소 각하 처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본 재판부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내려진 정직 2년 판결, 그리고 공탁금 700만원을 명분으로 한 상소 각하 처분까지, 우리는 감리교 재판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9개월간의 항소 과정을 비롯하여 이동환 목사가 안수보좌한 목사후보생에 대한 탄압과 성소수자 연대자들에 대한 감리교 내 대응 과정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교리와 장정 3조 8항’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를 마약 범죄와 동일시 여기는 조항은 에큐메니칼 정신을 구축해 온 감리교 신앙 양심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기독교가 담지해 온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자유와 평등의 정신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다양한 빛깔의 이들이 함께 신앙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여정에서, 이와 같은 반인권적 조항은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감리교 총회가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즉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불의한 법을 넘어선 이동환 목사의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한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열어가는 감리교 목사로서 이동환의 여정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다. 이동환 목사에겐 죄가 없다. 사회적 소수자와 연대하는 것은 목사의 마땅한 사명이다. 우리는 이동환 목사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성소수자/옹호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교회공동체를 이루는 길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7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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