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안타까운 상황… 매우 유감스럽지만
국민 보건과 코로나 종식 위한 협조와 희생 필요
정규예배 외 모임은 제한, 성가대·찬양팀 미운영

사랑의교회 비대면 예배
▲예장 합동 소속 사랑의교회 2020년 말 비대면 예배 모습. ⓒ크투 DB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7월 12-25일 2주간 시행되는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교회대응지침을 발표했다.

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부총회장 및 위기관리대응본부장 배광식 목사, 위기관리대응위원장 박병호 목사 명의의 안내문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는 교회의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기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방역당국이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획일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국민 보건과 코로나 종식을 위한 종교계 협조와 희생이 필요한 때임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회대응지침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교회 정규예배는 해당 기간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정규예배란 주보에 명시된 주일예배, 주중예배, 새벽예배 등이며, 이 외에 각종 모임과 행사는 제한된다.

4단계시 비대면 예배는 설교자와 사회자, 최소한의 예배 순서자, 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과 송출 담당자 등 20명 이내로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예배 참석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성가대와 찬양팀은 운영되지 않는다.

설교자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다면, 설교 강단과 예배석 거리를 3미터(m) 이상 되게 하고, 강단의 3면을 투명 아크릴판으로 막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다. 설교 외 예배 순서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단 방송법이나 인터넷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사업자가 예배 영상을 송출하거나, 영상 제작과 송출 인원이 1인일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교회 사역자와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체온 체크, 손소독, 출입대장 작성, 시설 방역과 환기, 공용 물품 사용 금지, 좌석간 거리두기 등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회 시설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이 가능하나,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친족에 한해 49명 이내만 참석할 수 있고, 결혼식을 마치고 별도로 준비한 공간에서 식사할 경우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해야 한다.

수도권 외 14개 광역시도는 현재 2단계 상황이다. 총회는 이들 지역의 교회대응지침도 안내했다.

예배 참석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거리두기 지침 1단계시 50%, 2단계시 30%, 3단계시 20% 이내 참석이 가능하다.

여타 내용은 수도권과 비슷하며, 성가대와 소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운영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란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이다.

또 교회 관리, 교회 재정(회계) 처리, 인사 등 교회 운영을 위한 필수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수도권과 달리 친족과 49명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생·일반인 대상 보충형 수업 형태 또는 통학형 운영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을 금지하고,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형태 또는 기숙형 운영가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면 된다.

해당 지침은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등 여타 교단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발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