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1~’24)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26일 제1차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1~’24)을 발표했다.
‘코로나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 선제적 대응’이 목적

문화 다양성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일명 문화다양성법이 이슬람·동성애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조차 봉쇄하는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국 문화 보호 우선이라는 취지의 유엔 권고도 왜곡해 적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다양성법 및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한국기독문화연구소(CCIK) 주최 국민주권행동 등 40여개 시민단체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외국인, 이슬람과 동성애자들을 위하는 문화다양성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법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정일권 박사(전 숭실대 기독교대학원 초빙교수), 신만섭 박사(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공동대표), 이만석 박사, 김윤생 대표(다문화연구공동체 상임대표),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26일 제1차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1~’24)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혐오발언 금지조항 신설, 차별표현 전문가 감수단 운영

여성가족부(여가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역마다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표준조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차별표현 금지 규정을 마련해(여가부)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발언 금지 조항 신설’한다. 차별표현 전문가 감수단(노동부·여가부)도 운영한다.

소수자의 문화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이주민(외국인)·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문화예술 공모사업 응모 자격 개선하고 문예기금 공모 사업 지원 자격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제1차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1~’24)
▲차별표현에 대한 방침.
교육 현장에도 침투, 영·유아에게까지 문화다양성 교육

교육 현장에도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깊숙이 반영한다. 영·유아·아동 대상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교육부·문체부)하고, 초·중·고교 청소년 대상 문화다양성 교과서 개발·보급(교육부·문체부)하며, 문화다양성 전문 강사 양성(문체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2005) 의 본래 취지와 다른 왜곡된 법 제정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네스코 협약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대응으로 각 국가,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의미한다는 것인데 문화다양성 법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

특히 국적·인종·언어·종교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나 차별에 대한 차별을 하면 ‘문화적차별’,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문화적관용’이라 정의해 차별금지조례로서 기능한다는 지적이다.

9일 발의된 서울시 중구 조례, 차별행위 시정 요구 가능

지난 6월 9일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개선 권고 조항 삽입됐다. 조례안에 의하면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하고 구체적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 종교의 국내 확산을 위한 활동을 ‘문화적 차별’이라 주장할 경우 지자체에서 제지할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애서 ‘할랄 음식’을 제공하거나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을 설치해도 막을 수 없다. 최근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 현장에서도 옹호 단체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문화다양성’이다.

문광부 홍보 리플렛에 ‘성소수자’ 공식 표기

제1차 문화다양성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1~’24)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홍보 리플릿에는 문화다양성의 범주에 ‘성소수자’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홍보 리플릿에는 문화다양성의 범주에 ‘성소수자’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문화다양성법이 ‘차별금지법’으로 응용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토론자들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레비스트로스의 문화 상대주의는 각 나라의 국민 주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국민 주권을 무시한 다문화 정책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화다양성법 및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문화다양성법 및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됐다. ⓒKH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