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진 연평도 공무원 피살
▲연평도 공무원 실종 당시 이래진 씨가 연평도 인근을 수색하며 올린 사진. ⓒ이래진 씨 SNS
지난해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채무상황 등 사생활을 상세하게 공개한 해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권 침해라고 최근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과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것과 실종·변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수사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모 씨의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2차 중간수사 발표 당시 해양경찰은 사망한 공무원의 채무금액 및 도박채무액을 상당히 부풀려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했다.

아울러 “3명 중 2명의 전문가로부터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해양경찰이 제시받았음에 불구하고 해양경찰은 ‘실종자가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되어 있었으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도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해양경찰이 그 동안 월북이라고 주장해 오던 근거 즉,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많아 정신공황이 와서 월북을 했다는 취지의 근거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해양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한 것”이라며 “이러한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윤성현,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김태균은 유가족에게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