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혁명당 고영일 부대표
▲국민혁명당이 9일 오전 11시 서울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왼쪽부터 이은재 홍보위원장 및 대변인, 고영일 부대표, 구주와 대변인. ⓒ송경호 기자
국민혁명당이 ‘미 점령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9일 오전 11시 서울대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혁명당은 고발 내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당인 민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 자다. 그런데도 2021. 7. 1.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에서 (해방 후) 친일정부와 미 점령군이 세워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발언하였다”며 “이재명 지사의 범죄사실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발언하여 북한을 찬양 고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북한은 남한의 체제 전복을 위해 공작 및 군사력 증강,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발사 23회를 하였다.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반국가 단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며 “그러므로 북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명백한 반국가 단체”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주장대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북한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속한 대한민국은 더러운 나라이므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여 국가를 전복하고 북한과 같은 깨끗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깨끗하지 못한 나라라고 주장한 것은, 북한은 친일 세력을 청산하고 지배체제를 바꾼 깨끗한 정권이라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 정권을 찬양하며 미화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고 판시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고무 찬양하고 선전선동을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