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의사, 진료, 치료
▲ⓒ픽사베이
미 오하이오주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가 의료진 및 의료기관이 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의료 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예산안에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대체 수정안 110으로 알려진 예산안에 서명했다.

오하이오주 예산 1,454쪽에 따르면, 의사, 의료기관, 보험료 납세자는 자신의 도덕적·윤리적·종교적 신념이나 원칙에 따라 의사, 의료 기관 또는 납세자의 양심에 위배되는 의료 서비스의 수행, 참여 또는 제공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또 양심의 권리는 양심에 입각해 특정한 의료서비스에 한정된다. 또 의사의 도덕적·윤리적·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특정한 의료서비스가 요청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의사는 참여를 면제해야 한다.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성명에서 “예산에 양심적 보호를 포함시키는 것은 관행을 법으로 정핸 것일 뿐”이라며 “의사가 낙태를 반대한다고 가정하자. 그 의사는 낙태를 하지 않는다. 의사의 양심에 걸릴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러한 일을 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동안 종교를 바탕으로 한 의료기관들이 성전환 수술이나 낙태와 같은 신념에 반하는 의료 시술을 시행하도록 한 오바마 시대 차별금지 정책에 반대하며 법적 분쟁을 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는 올 초 연방법원에 ‘오바마 시대의 의료법’을 보호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전국의 일부 가톨릭 병원들은 의사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허용하지 않아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양심 조항에 우려를 표시해 온 진보 단체들로부터 비판에 직면했다. 진보 단체 단체 미국 시민자유연합은 법안 서명 전 추가된 ‘양심 보호’라는 단어를 문제 삼고, 이 조항이 차별을 심화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