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넬 스터츠만(Barronelle Stutzman)
▲꽃집 주인 바로넬 스터츠만(Barronelle Stutzman) 씨.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꽃 판매를 거부한 꽃집 주인의 항소를 거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이로써 워싱턴주 대법원이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꽃집 주인에게 부과한 1천 달러의 벌금은 유지된다.

반면 보수 성향 대법관인 클라렌스 토마스, 사무엘 알리토, 닐 고서치는 이번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3년 3월 꽃집 주인인 바로넬 스터츠만은 고객인 로버트 잉거솔, 커트 프리드 커플에게서 자신들의 동성결혼식을 위한 꽃 장식을 의뢰받았으나,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워싱턴주 검찰이 그녀에 대한 처벌에 나섰고, 이는 8년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녀의 법률대리인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ering Freedom)은 판결이 확정된 2일 트위터를 통해 “스터츠만은 그녀의 신앙에서 신성시하는 것을 위해 작품 제작을 거절하기 전까지, 수 년간 동성애자 고객을 친절하게 모셨다”며 “그녀는 깊은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는 이유로 고소와 박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대법원이 이 사건을 듣지 않기로 한 결정은 실망스럽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남침례회(SBC)의 교인인 스터츠만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믿음을 주장해 왔다.

2017년 2월 워싱턴주 대법원은 그녀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주정부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으나, 2018년 연방대법원은 원심을 무효화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당시 대법원은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동성결혼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가 콜로라도 시민권리위원회와의 소송에서 7대2로 승소한 판결을 인용, 꽃집 고객이 주인의 종교적 신념을 반대하려는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워싱턴주 대법원은 2019년 6월 스터츠만이 성적 지향을 근거로 차별했다며 만장일치로 2017년 판결을 지지했고, 그녀는 해당 동성 커플의 법률 대리인인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에 의해 고발당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 변호인단은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이 성소수자들이 가게에 들어올 때 동등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스터츠만의 변호사인 크리스틴 와고너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미국인의 수정헌법 1조의 자유를 보호하는 중대한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아무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를 표현하거나 축하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