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페이스북
코로나19 방역대책인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완화 조치가 1주일 연기됐다.

당초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돼 사적 모임이 2인 늘어난 6인까지 완화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이 같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6월 30일 오후 오세훈 시장과 25개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동일한 수도권인 인천시와 경기도도 현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7월 1-14일에는 6명까지, 이후에는 8명까지 각각 사적 모임을 허용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예배 인원도 7월 7일까지 현행 20%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 거리두기
▲ⓒ서울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조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 인원 제한에서 제외키로 한 바 있다.

예배 참석 인원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각 단계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기존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1단계 억제,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배 참석자 수는 좌석 수 기준 1단계시 50%(한 칸 띄우기), 2단계시 30%(두 칸 띄우기), 3단계시 20%(네 칸 띄우기)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백신 접종자는 좌석 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접종 완료자’가 많은 고령층의 예배 참석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접종 완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찬양대와 찬양팀, 성가대와 소모임 활동 및 운영도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모임/행사·식사·숙박을 금지하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2단계(100인 미만), 3단계(50인 미만) 실외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단계와 상관 없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