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여의도 국회 대한민국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크투 DB
‘젠더독재 평등법(차별금지법) 반대 1백만 서명기도운동’이 진행된다.

평등법(차별금지법) 반대국민운동, 인권윤리포럼 외 일동은 “최근 발의된 평등법안은 평등을 부추기나 실상 여타 법령과 조례 등을 성해체 성해방 동성애 젠더주의로 바꾸는 초헌법적·반사회적인 젠더혁명”이라며 “평등법안 적용 대상은 재화와 용역뿐 아니라 교육, 기업, 정부,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망라하며 특히 인권위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선량한 국민들을 현저히 기망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평등법안은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차별이라 진정하고 인권위가 이를 승인할 경우, 불이행시 진정인은 국세로 소송지원을 받으며 피소된 자는 정당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무제한의 배상을 강제하는 일방적 입법”이라며 “특히 이번 평등법안은 동성애나 제3의 성을 정상이나 보편적 가치라 주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의사표현을 괴롭힘이나 차별로 제재하는 전체주의적 젠더 독재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상민 등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그간 동성애 젠더정책을 추동해 온 정치 세력들은 더 늦기 전에 사죄하고 스스로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들을 평등이라는 언어로 기망하며,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압살하고, 동성애 젠더독재를 획책하는 악법을 발의한 자로서 준엄한 정의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된 천부인권인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와 자유민주의 근간인 신앙의 자유(10조)를 기필코 수호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1조)’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6일 발의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한 가정을 보호하는 헌법 36조를 부정하고, 생명과 성의 윤리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10조)과 자유민주의 근간인 신앙의 자유(20조)를 박탈하는 위헌적 악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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