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지역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화장실 사용이 금지된 개빈 그림.
▲미국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화장실 사용이 금지된 개빈 그림. ⓒ미국시민자유연합 제공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고교생이 “성 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여성으로 태어난 개빈 그림(Gavin Grim)은 2014년 버지니아주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당시, 스스로를 남성 정체성의 트랜스젠더로 확정하고 이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28일(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그림이 성차별을 받았으며, 학교 측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학교 측은 그에게 남자화장실 사용을 허락했으나, 학부모들이 그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자 그가 사용할 수 있는 1인용 화장실 3곳을 따로 지정했다. 학교 측은 그가 트랜스젠더이기는 하지만 당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그림은 2015년 소송을 냈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다 작년 8월 제4항소법원은 그림이 성차별을 받았고 학교 측은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2명의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다. 반면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폴 니에마이어 판사는 이의를 제기했다. 니에마이어 판사는 “버지니아 고등학교가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을 합리적으로 제공했으며, 모든 학생이 사용하 수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도 제공함으로써 성전환 학생을 수용했다”고 했다.

올해 22세가 된 그림은 “날 있는 그대로 보도록 하기 위한 오랜 싸움이 끝나 기쁘다”며 “양호실이나 개인 화장실, 여학생 방 사용을 강요당한 것은 수치였고, 외딴 화장실로 가야 하는 것은 교육에 심각한 방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림은 현재 가슴 수술을 받은 후,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바꾸고 남성으로 기재된 버지니아 출생 확인증까지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