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혁명 통한 전체주의’ 추구하는 세력에게만 도움
특정인 아닌 공통적 행동에 대한 비판 왜 처벌하나
분쟁해결 절차 도입 없이 바로 형벌 규정 어리석어

복음법률가회
▲기념촬영 모습. ⓒ복음법률가회

‘혐오·차별·가짜뉴스 처벌의 허와 실’을 주제로 복음법률가회 및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 주관 세미나가 6월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개최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을 논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의 환영사, 김관상 전 CTS 사장의 축사 후 이흥락 변호사 사회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혐오표현 규제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를 제목으로 발표한 명재진 교수(충남대)는 “현재 추진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는 실질적으로 성소수자 등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동성 성행위를 비난하는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뜻과 다른 사회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기능할 수 있어 표현·신앙·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개정안”이라며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에 대해 학자 간 많은 혼란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입법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온라인상 혐오·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방조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며,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상기 내용의 삭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안에는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혐오·차별하거나 혐오·차별을 선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 금지 및 처벌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에도 이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며 “현재 이러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과거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나 공격의 역사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예를 따라 입법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명재진 교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직접 배경이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보여준 유대인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선동표현과 메시지였다. 영국에서는 과거 종교와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그 보상으로 평등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이처럼 대부분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증오적 발언이 대부분이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국가는 대부분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장기간에 걸쳐 사회 전반에 깊숙히 침투돼 있던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명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이라는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제한·규제하는 시도는 정당성이 없다”며 “민주적 소통과 비판의 자유를 막고, 소수의 방종만 보호하려는 방송통신망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목적과 동일하게 진정한 자유와 신앙을 지키려는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성혁명을 통한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에게만 도움이 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점: 혐오·차별표현의 유통금지 및 가짜뉴스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가 발표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의견이 다른 주장이나 정보를 함부로 ‘가짜뉴스’라는 프레임 안에 가둬 다양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이를 강제하기 위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입법은 자칫 민주주의 파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혐오표현, 차별표현,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규제 대상 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이용자의 신고나 정보 게재자의 소명 절차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의적 판단 권한을 부여하고 즉시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상적 뉴스까지 통제하는 언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 유포가 타인의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적 통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른 서로 다른 주장이나 정보를 함부로 ‘혐오표현, 차별표현, 가짜뉴스’ 프레임에 가두고 국가기관을 통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자칫 우리 사회에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금지’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등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복음법률가회 정보통신망법 세미나
▲세미나 발제 및 토론자들 모습. ⓒ복음법률가회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와 김준근 연구위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 전용기 의원안 혐오·차별정보 처벌법안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안 배경이 되는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관련 보고서와 논문 등의 문헌들은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과 동일시하는 독특한 해석론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동성 성행위와 성별 선택행위 등 특정 행위에 대한 찬반 토론의 자유를 박탈시켜,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조 변호사는 “인권위는 혐오발언 성립 요건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특정 상대 집단을 나타내는 일정한 특징(예컨대 동성 성행위나 성별 전환행위)도 가능하고, 이러한 사람 아닌 특징을 대상으로 사실 진술이나 개인의 신념 표명 자체도 부정적·비판적이라면 혐오표현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상대방을 혐오·차별하게 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 표명에 불과함에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특정인이 아닌 한 부류의 행동을 비판·반대·비난하는 의견만으로 그 부류 속 개인에 대한 비판·반대·비난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동성애나 성전환이라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 누구나 찬성이나 반대의 자유로운 사상과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각자의 사상과 의견은 자유롭게 표현·보장되는 것이 자유민주사회의 대원칙”이라며 “그러나 이를 소위 혐오·비방·차별로 몰아 법으로 금지하면, 지지 견해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강요하는 꼴이 되어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의 자유가 억압되는 ‘동성애 독재, 동성애 전체주의’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개정안은 종교나 사상에 대한 비판 금지, 정당한 선교 행위에 대한 금지로까지 확대될 수 있고, 학력과 지역, 가구 형태 등 인권위법상 각종 차별금지 조건에 대한 우열 평가나 다소 부정적 의사 표현마저 금지당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모든 인간 행동에 대하여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못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이상현 교수(숭실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문제점: 미국의 혐오·비방 표현/ 가짜뉴스 규제와의 비교’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상현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처 입법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에 대한 제한은 자유민주 사회의 핵심 영역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 수 있기에 엄격한 위헌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NY Times v. Sullivan의 판례를 통해 허위사실뿐 아니라 실질적 악의 입증을 요구한 것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 정보통신이 발전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위축은 경계해야 한다. 가짜뉴스, 혐오표현이라도 분쟁해결 절차 도입 없이 바로 형벌을 규정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한다”며 “미국도 혐오표현 규제에 관해 엄격한 위헌 판단을 통해 범죄화를 불허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영역인 표현의 자유 영역에 신중한 접근이 아쉽다”고 했다.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김명전 대표이사(GOOD TV)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한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수정돼야 한다”며 “단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혐오·비방 표현과 같은 방식의 대응보다, SNS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대응과 법 이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재와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 혐오·차별 관련 취재 제작 뉴스와 프로그램 기획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라며 “입법으로 이러한 분위기에 쐐기를 박고 사실상 ‘동성애 무풍지대’를 허용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유사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전문직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이 묵살되고, 윤리적이지 못한 행위를 법으로 강요받는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 버릴 것”이라며 “의학적 진실을 말하고 학문적 견해를 피력할 기회가 원천 차단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는 “대한민국은 혐오와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 하에 또 다른 혐오와 차별이 발생,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거론하며 이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의 배경에는 마르크시즘적 성평등 사상과 유물론적 해체 사상 등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