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가 28일 서울역 지하 3층 AREX-1 홀에서 이희천 교수(전 국가정보교육원)를 초청해 ‘주민자치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송경호 기자
문재인 정권과 좌파 마을활동가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하부구조가 장악당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정권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과 그 연장선상에서 제안된 주민자치기본법 때문이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은 금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핵심은 3,491개의 읍면동에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와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권한과 재정권한을 가지는 새로운 좌파주도형 자치단체를 만들려는 시도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이 노리는 속셈은 좌파 마을활동가들로 하여금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권력과 재정력을 장악하도록 하여 좌파세력의 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데 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겉으로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직접민주주의’ 등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숨은 내용은 음험하기 짝이 없다. 이 법은 주민자치회를 사회주의 공동체로 평가되는 마포 성미산마을 모델을 실현하려는 것이고, 베네주엘라 차베스가 사회주의체제의 영구집권모델로 개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델도 원용했다고 한다. 매년 1000% 이상의 초인플레이가 일어나 나라를 망친 베네주엘라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모델로 했다고 한다. 어쨌든 주민자치기본법이 노리는 속셈은 좌파 마을활동가들로 하여금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권력과 재정력을 장악하도록 하여 좌파세력의 영구집권체제를 구축하려는데 있다.

주민자치기본법의 가장 치명적 독소조항은 제7조(주민의 자격)에 규정한 주민의 확대 부분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은 훨씬 더 광범하게 주민을 확대시키고 있다. △재외동포(조선족 등)와 외국인(중국유학생 등)이 새로 들어오고 △기관이나 사업체의 직원들이 새로 주민자치회 주민으로 포함되도록 했는데, 이로서 민노총이나 좌파단체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좌파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종 학교의 학생과 교사 등 교직원이 새로 포함돼 있다

민노총은 정부에 버금가는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 16개의 산별노조가 있고, 시도-시군구 등 지역본부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되고. 읍면동 하부를 장악하는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하부구조가 좌파세력에 의해 좌악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민노총은 강령에도 있듯이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정치조직이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킨 주역이 바로 민노총이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주민자치회 주민이라는 명분을 이유로 주민총회,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소재로 정치교육을 실시할 것이 예상되며, 특히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주민이라는 핑계를 이유로 선거 개입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할 경우, 3490여개의 읍면동은 민노총, 전교조 등 전국적 좌파단체들과 주민자치회를 주도하는 좌파 마을활동가 그리고 읍면동에 활동하는 다양한 좌파단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하부구조를 완벽하게 장악할 것이다. 게다가 중국 조선족 80만명이 새로 주민으로 들어오고 중국유학생, 이슬람유학생들이 주민으로 들어와 공민권을 행사한다면 마을은 어떻게 될까? 차이나타운 건설, 이슬람사원 건설 반대가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 공안기관에 조종을 받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중국조선족과 중국유학생들이 ”사드 배치 반대한다“ 등 읍면동을 친중화로 이끌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주민들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다. 제10조 제6항(정보수집 권한)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까지) 등 주민들에 대한 인적정보를 정부기관(산하 기관까지), 자치단체로부터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도 가지지 못한 독재적 권력이다. 이제 주민들은 자신의 모든 신상정보가 좌파 마을활동가들의 손에 들어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대상은 교회, 우파주민, 기업, 자영업자 등이라고 지적된다.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대상은 교회, 우파주민, 기업, 자영업자 등이라고 지적된다. 교회는 이 법 제8조 제1항에 있는 차별금지 조항(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으로 인해 직접적 견제를 받을 것이고, 소음을 핑계로 한 통성기도 금지나 방역을 이유로 한 예배제한 조치, 세무조사를 핑계로 한 교회의 모든 재정상태 및 교적부 파악 등 온간 형태로 억압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교회 신도를 포함한 우파주민들은 제10조 제6항에 따라 수집한 민간한 신상정보를 무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적, 행정적, 사법적 통제를 가할 수도 있다. 제5조 제3항에는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이에 따르면 우파 주민들은 각종 좌파법령이나 정책을 하는 수 없이 수용하든지 아니면 처벌을 감수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경영환경도 힘든데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민노총 조직과 해당지역내 전교조 조직, 좌파환경단체, 좌파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업들은 주민자치회로부터 기부금을 요구받을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자체 사업을 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해당기업들에게 상품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자영업자일 것이다.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자영업자일 것이다. 주민자치기본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업종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공공농장, 공공주택사업, 금융업, 리모델링사업, 건강요양사업 등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외 공공주차장, 힐링센터, 수련원, 공공장터, 공동마켓, 공공부동산중개, 농수산물시장 개설 등 온갖 주민밀착형 업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업으로 인한 동종 업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이같이 주민자치회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 예산과 자체 수익사업 운영,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을 통해 엄청난 재부를 확보할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그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분배하여 환심을 사서 모든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고, 좌파정권의 영구집권을 노리는 것이다.

이 주민자치기본법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파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하부구조인 읍면동 조직과 주민들이 모두 좌파세력에게 장악당한 후이기 때문이다. 이제 3491개의 읍면동 주민들은 저항운동에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각자 마을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록 영구히 민노총, 전교조,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지배하는 공화국에서 노예로 살아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8일(월)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임역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