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기
▲이란 국기.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이란 당국이 최근 기독교인 3명을 샤리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란 정부는 소위 ‘500-bis’ 조항으로 불리는 형법개정안에 따라, 무슬림에서 개종한 이란 북부 출신 아민 카키, 밀라드 구드라지, 알리레자 누르모하마디를 ‘종파적 활동’ 및 ‘이슬람 정권에 반하는 거짓 선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조항은 지난 2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서명한 것으로, ‘종파적 활동’을 처벌하고 “신성한 이슬람 샤리아와 모순되거나 이를 방해하는 모든 일탈적인 교육이나 선전을 엄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5년의 징역형과 최대 15년간 투표 금지와 무거운 벌금형이 부과된다.

영국의 세계기독연대(CSW)는 이란이 국교인 열두 이맘파에서 벗어난 종교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 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메흐디 자이날리 형사혁명법원 판사는 이달 이들 3명의 변호인이 법원에 법률 고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며, 변호인 없이 이번 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CSW는 “실제 해당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10일 전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란 당국이 새 형법을 복음주의 및 개혁운동과 기독교 개종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이번 재판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CSW의 머빈 토마스 회장은 “새 개정안은 종교나 신념, 표현의 자유를 증진 및 보호, 유지하려는 이란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심각히 손상시킨다”며 “이러한 권리는 이미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 개정안은 소수종교집단들이 처한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란 당국에 이 법과 이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유사법을 폐지하고 사법제도를 통한 기독교인과 기타 소수 종교인들 박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