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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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수 기독교 법률 단체가 기독교기 게양을 거부한 보스턴시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소송대리인인 플로리 주 소재 비영리단체인 ‘더 리버티 카운슬(The Liberty Counsel)’은 연방대법원에 기독교 깃발이 공공 재산인 보스턴시 청사에 게양되는 것을 막은 당국의 결정이 기독교 단체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7년 5월 유대-기독교 교육 단체인 ‘캠프 헌법(Camp Constitution)’은 보스턴시 청사에서 열린 ‘헌법의 날’(시민권의 날) 행사에서 기독교 깃발을 게양하려고 했으나, 시는 이를 불허했다. 당시 다수의 민간 단체들의 깃발을 게양하는 것이 승인되었음에도, 유독 이 요청은 거절당했다.

올해 1월, 미 연방 제1항소법원은 원고인 캠프 헌법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리버티 카운슬은 이달 21일(현지시각)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리버티 카운슬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시청사에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적 이미지가 허용되어 왔다. 보스턴시청 외부에는 세 개의 깃대가 서 있으며, 그 중 두 개는 미국 국기와 주 국기를 게양한다. 세 번째 깃대에는 주로 도시의 기를 게양하지만, 시민들이 임시로 다른 깃발을 게양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캠프 헌법 측은 특히 보스턴시가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세 번째 기를 게양해 달라는 수 백 건의 다양한 요청들을 모두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게양이 허용된 한 깃발에는 도시 인장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듯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SICUT PATRIBUS, SIT DEUS NOBIS)”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캠프 헌법 측은 또한 “2005년과 2006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보스턴 시는 터키 국기를 승인했으며, 이는 이슬람 오스만제국의 별과 초승달 모양을 묘사한다”고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캠프 헌법의 국기 게양 요구를 거부한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권과 제1조의 국교금지조항과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0년 2월, 지방법원의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시청 깃대가 사적인 표현이 아닌 “정부의 표현(government speech)”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기독교기 게양이 종교에 대한 정부의 불법적인 승인이 된다고 판결했다.

올해 1월 미국 제1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도 만장일치로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다. 브루스 셀랴 판사가 작성한 의견서에는 미국과 메사추세츠주를 대표하는 두 개의 깃발은 정부의표현이 될 수 있지만, 보스턴시가 세 번째 깃대를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사적 표현으로 취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리버틴 카운슬의 설립자인 맷 스타버는 성명을 통해 “캠프 헌법의 기독교적 관점에 대한 시의 명백하고 위헌적인 차별을 대법원이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스타버는 또 “종교에 대한 정부의 승인(government endorsement)과 사적 표현(private speech)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는 정부가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며 “종교적 견해가 허용되는 공개 토론회에서 종교적 관점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이며, 이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