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
ⓒ박선영 이사장 공식 페이스북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와 국군포로송환위원회(위원장 정수한)가 23일 탈북 국군포로 2명 유모 씨와 이모 씨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4일 이후 한 달 만에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더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6·25때 북한 인민군이나 중공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다가 40-50년 만에 탈북해 온 국군포로들은 자신들이 전쟁이 끝나고도 송환되지 못한 이유와 과정, 북한에 강제 억류된 까닭 및 과정, 포로의 95% 이상이 탄광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했던 과정 및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국군포로들의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탈북 국군포로 2명은 “1953년 정전회담 기간 중 유엔사령부가 공산군 측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종된 한국군이 82,318명이었으나, 포로교환 시 송환된 인원은 8,343명에 불과했고, 북한 당국이 전후 복구 사업에 투입할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소 8만 여명 이상의 국군포로를 남한으로 송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 “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이 70년 세월 동안 북한에 강제 억류된 상태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탄광노동자로 혹독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가혹행위, 사회적 차별대우를 당하며 고통받으며 살아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실태조사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며 “탈북 국군포로들이 이 세상을 다 떠나기 전에 하루 속히 진실규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물망초 측은 “1994년 故 조창호 중위가 북한을 탈출해온 이후 2010년까지 총 80명의 국군포로가 스스로 귀환해 왔지만 북한은 지금까지도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국군포로 문제를 보고서에 포함했고, 올해(2021년) 3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처음으로 국군포로의 인권 문제를 적시함으로써 국군포로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5월 24일 1차 탈북 국군포로들이 신청서를 접수 했을 당시는 과거사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이 면담과정에서 종공군포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탈북국군포로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후 6월 3일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의 자택에 방문해 사과를 한 바 있다.

2012년 창립된 물망초는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등을 위한 물망초학교, 물망초 합창단, 물망초 인권연구소, 국군포로 송환위원회, 전쟁범죄진상조사위원회 등을 운영해 왔다. 북한정권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탈북 국군포로의 손해배상소송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